실업급여 신청 후 이직확인서 관련문제

2023. 04. 21. 17:20

실업급여 절차를 하는 중 이직확인서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1.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구두로 문자로 요청

2. 사업주가 읽고 답은 안함 > 2차로 구두로 요청

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안해주겠다고 싸가지없이 문자로 틱 보낸다고 협박성으로 말함

4. 본인은 전 사업주와 사이가 나빠서 죽어도 대면을 하기 싫고 대면을 꼭 해야한다는 법적내용도 없기 때문에 센터에 찾아가기는 힘들다고 요청

5. 센터에서는 왜 그걸 안찾아가냐며 구박을 주며 한숨쉬며 민원인을 한심하다는 듯 태도를 대함

6. 결국 발급신청서를 다시 사업주에게 카톡을 보낸 후 센터에 전화해서 1차 2차 3차 기간이 지나면 직권처리 요청함

7. 센터에서는 직권처리 해줄 수 있는데 2달이 걸린다고 함

일단 상황은 이러합니다....

전 잘못한게 없는데 도움주라고 있는 센터는 구직자를 한심하게 대하고 태도를 그렇게 하는지 진짜 화가 너무납니다.

위 상황에서 질문은

1. 직권처리가 원래 2달이나 걸릴 정도로 오래걸리나요? 그냥 센터 공무원이 미루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2. 저런 공무원에 행동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너무 기분나쁘고 화가 진짜 많이 났습니다.

3. 발급신청서는 파일형식으로 사업주에게 카톡으로 보낸 상황입니다.센터에서는 2달걸리니까 구직활동 하라고 했는데

저는 2달동안 알바나 다른 구직활동하면서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2개월까지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이직확인서 처리 전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가인정 상태로 구직활동이 가능하며, 추후에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3. 04. 2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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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달정도까지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공문을 보내 발급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주의하셔야 할께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알바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3. 04. 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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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2달까지 걸릴 일은 아닙니다.

      2.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3. 일단 실업급여 신청부터 해두면 가인정 상태가 되고,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됩니다.

      2023. 04. 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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