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을 신청했다가 사업주가 각종 위협을 합니다
일반 개인카페에서 일을하던 도중 일방적으로 가게 리뉴얼로 인한 폐업이라며 해고통보를 받았고 그에따라 해고수당을 신청하였더니 사업주가 단톡방으로 초대하여
아직 실업급여는 신청후 승인만 난상태고 한번도 수급하진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오늘부터 중단시키겠다
지급한 퇴직금도 상황에따라 달라진다하니 다시 돌려받겠다
변호사 노무사 통해 고소하겠다
등등 이런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해고수당신청을 담당한분말로는 어떻게 해주게 없다 서로 말이 다르면 대질조사를 해야한다 이런 말 뿐인데
실제로 실업급여를 사업주가 중단시켜버리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가요?
구직급여 수급요건 판단 및 구직급여 지급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끔 사업주의 협박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여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승인된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 시킬 권리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사업주가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전부 그냥 하는 협박이고 무시해버려도 됩니다. 아예 전화를 차단하세요.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하였다면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협박 등을 녹음하시고 별도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이며 퇴직금도 반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자체가 사업주와의 공모를 통해 부정하게 수급된 경우라면 그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