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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면서 알바를 해도 괜찮은것인가요?

지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알바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바를 해도 괜찮은것인가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알게 되면 해고사유가 될수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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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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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자유의 원칙에 따라 겸업도 허용되나, 일부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금지하지 않는다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알바를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알바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바를 해도 괜찮은것인가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알게 되면 해고사유가 될수가 있는가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는 것에 대한 회사 내 금지 규정이 있다면 알바를 하는 것이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알바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각시 징계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 사실일 적발된 경우 징계대상은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처분을 할 경우에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나 주말에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영업정보 등 침해 소지가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