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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직구 와 사업자 통관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관세납부한 물품은 일회성으로 중고 재판매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개인통관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판매용은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를 통해 수입통관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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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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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직구후 스마트스토어 판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직구는 개인통관고유호를 통해 개인의 자가사용으로 구매하는 물품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며 판매자는 구매대행 수수료를 받게됩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통관하여 판매하는 판매용 물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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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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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3병 구매시 관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케 1병 3000엔에 과세됩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 중 주류는 다음과 같이 면세 적용됩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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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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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DAP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DAP: Delivered at Place(도착지 인도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D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의 위험 및 비용이 수입국의 지정장소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매도인(수출업자)의 부담이 범위가 매수인(수입업자)보다 범위가 확장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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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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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회사운영중인데 해외에서 주류소량견본으로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견본으로 수입 가능하며, 주세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통관 가능합니다. 수입주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제 사유에 해당할 시 면제통관 가능합니다. 식품검역 면제 사유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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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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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해 들어오면 과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도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됩니다. 중고물품은 일반 수입물품과는 다른 중고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해 과세가격 산정 후 과세하게 됩니다. 관세법에 해당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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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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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선급사들의 역활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 : 비영리, 비정부적인 조직으로 국제 해양산업의 자체 통제기관이며 자연환경과 재산 생명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BV(Bureau Veritas) :1828년에 선박의 안정성 검사를 위해 창립된 BV(프랑스선급)는 프랑스 파리에 본사가 위치한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의 세계적인 검사기관이며, 현재 그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150여 개국 580여 지점망(100,000이상 고객 보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DNV : 재단법인 DNV(Det Norske Veritas) Group은 다국적 기업으로써 1864년 설립되어 135여국에 4,800여명의 기술진을 구성되어 선박검사, 감리, 제3자 검사 및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가로부터 국가공인 선급 협회로 지정되어 감사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R : KR은 한국선급으로서 Korean Register of Shipping의 약자이며, 해상에서 인명 및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고 조선, 해운 및 해양에 관한 기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RS : 러시아선급으로서 Russian Maritime Register of Shipping의 약자입니다. 선급협회인 Russian Register는 선박 기술관리 세계에서 다년간의 경험의 결과로 1913년 12월 31일 설립되었습니다.LR : Lloyd`s Register의 약자로 영국선급협회라 불리는 이 조직은 세계의 선박을 망라한 로이드 선명록을 처음 발행한 1760년을 협회 창립의 해로 정하고 있으며, 1834년 현재의 조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NK : Nippon Kaiji Kyokai의 약자로 일본해사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본 선급인증입니다. DNV, BV, CCS 및 한국의 KR과 마찬가지로 선박에 대한안전 및 운용을 위해서 반드시 선급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RINA : Rrsistro Italiano Navale의 약자로 오랜 전통의 기관으로 해 선급규정이나 국제적인 혹은 이탈리아국내 표준에 근거하여 상장비나 시스템의 안전이나 해양오염방지 관련한 승인을 진행합니다. CCS : China Classification Society의 약자로 중국선급인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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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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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 수입시에 알아야 될 문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은 우리나라의 관세법 등 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입통관 관련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통관 시에는 지식재산권 등의 이슈도 있으며, 세관장확인대상 등의 요건 확인 물품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규정된 물품을 사전에 요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또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반드시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탈을 확인하시면 품목분류(HS code)별 세관장 확인 대상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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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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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월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물품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석유화학제품의 불황을 수출 부진의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제품 그중에서 에틸레은 중국이 주요 수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및 글로벌 수요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수출에 악영향입니다. 중국이 에틸렌의 자국 생산설비규모를 확장하면서 국내 석유화학수출에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체들은 사업구조 재편과 함께 신사업 추진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 중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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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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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도와의 교역량은 상기와 같습니다. 무역수지는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주요품목은 시스템반도체, 메모리반도체, 석유조제품 등이 있으며,인도에서 수입하는 주요물품은 경질유, 알류미늄 문과 창 등의 물품, 정제한 납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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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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