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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DAP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D조건으로 수출을 진행하기로 협의중인데 ddp외 dap의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d조건 단점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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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치호 관세사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DAP (Delivered at Place)와 DDP (Delivered Duty Paid)는 국제 무역에서 상품의 인도 조건을 명시하는 인코텀즈(Incoterms) 규정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두 조건 모두 판매자가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 분담 방식을 명시하지만, 수입 통관 관련 책임과 비용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D 규칙의 단점은 수출인이 물류 및 관세 처리와 같은 추가 비용 및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수입자 입장에서는 운임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비용, 관세, 부가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인 반면에 DAP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만 책임지며, 이후의 수입통관비용, 관세, 부가세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DDP 조건은 매도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한 조건이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조건이고 DAP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만 책임지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적은 조건이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수입통관비용, 관세, 부가세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징으로 D조건의 경우 판매자 부담 증가, 가격 불확실성, 통관 지연 가능성, 책임 소재 분쟁 가능성 등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두 규칙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세지급 여부로서 DDP는 관세지급을 매도인이 전부 하게 되고, 수출입 통관의무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D규칙의 단점은 먼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므로 운임이 보기보다 비쌀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D조건은 수출자 입장에서 E, F, C조건에 비해 위험부담의 구간이 넓어 다소 불리합니다. 더구나 DDP조건은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하므로 수출자의 최대 의무조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DAP 조건

    - Delivered At Place로 도착장소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


    2. DDP 조건

    - Delivered Duty Paid로 관세지급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DDP는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수입통관 후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인도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출자가 수출통관뿐만 아니라 수입통관까지 이행하며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관세까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입통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DAP 조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D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운송을 부담하기 때문에 운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단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DAP 조건이란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 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놓인 때 인도되는 규칙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과 비용(수입통관비용 제외)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DDP 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 후 도착운송수단에 실어 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놓인 때 인도되는 규칙입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DAP 조건과 DDP 조건의 차이는 DAP 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입통관 의무가 없으나, DDP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을 하여야 하고 또 한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DP 및 DAP 규정은 정형거래조건 중 2개로서 인코텀즈 2020에서도 활용되는 규칙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DDP 규정은 수출입통관규정의 의무가 모두 매도인이 지며 수입관세에 대한 부담 또한 매도인이 지게된다는 점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DDP는 관세지급인도, DAP는 도착지장소 인도조건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DDP의 경우 매도인의 관세지급의무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수입통관까지도 신경쓰기 어렵다면 DDP를 수입통관을 직접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DAP를 선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D조건의 경우에는 국내운송비까지 포함이기에 매도인이 과도한 운송비용 및 수수료를 물품전체 가격에 포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운송비를 어느정도 계산한 상태에서 C조건과 비교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AP와 DDP는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스(INCOTERMS) 조건으로, 물품의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어떻게 이전되는지를 정의합니다. 이 두 조건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이지만, 수입 통관과 관련된 책임과 비용 부담 면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물품을 매수자의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해당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는 책임을 갖습니다. 이는 수입 통관을 포함하지 않으며, 매수자가 관세, 세금 및 기타 수입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매수자가 인도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자에게 이전됩니다.

    반면,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물품을 매수자의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입 통관 절차를 완료하여 관세, 세금 및 기타 수입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판매자는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입 통관을 완료하여 매수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물품을 받을 때까지 추가 비용이나 수입 통관과 관련된 별도의 프로세스를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D조건의 경우 수출자의 부담 및 비용부담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DAP: Delivered at Place(도착지 인도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D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의 위험 및 비용이 수입국의 지정장소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매도인(수출업자)의 부담이 범위가 매수인(수입업자)보다 범위가 확장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