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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찰
RCEP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세계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RECP은 2022년 1월 1일 10개국이 우선발효 되었고,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2023년 6월 2일에 필리핀이 발효되었습니다. RCEP이 추진된 배경은 아시아 지역 세계 경제 위상제고를 위함입니다.RCEP를 통해 FTA를 기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현행 체결 수준을 유지하며,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개방이 추가 진전되었으며, 일본과는 최초로 FTA를 체결하여 상호 83% 수준의 시장 개방을 하게 됩니다.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햐였으며 2018년 12월에 발효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현재 미가입된 상태며,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상태입니다.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된다면 멕시코와 FTA를 최초로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멕시코 시장 개방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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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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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라면이 가장많이 수출되는 나라는 어디인것인가요?
라면 주요수출국은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미국(1,984만달러) - 중국(1,520천만달러) - 네덜란드(604만달러) - 일본(552만달러) - 말레이시아(476만달러) 순입니다.이외에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대만, 영국, 호주 등 순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2월 라면 수출액은 9,300만달러로 월간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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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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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해외직구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왜 철회를 한건가요?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품목에 대해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직구를 제한한다고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3일만에 철회하였습니다.철회 이유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저렴한 제품 구매를 국민의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80개 품목을 지정하였으나 세부적으로 본다면 학용품 등의 어린이 제품도 있으며, 상시적으로 해외직구 되는 품목들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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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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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악기(관부가세 납부) 를 중고로 팔면 법에 걸리나요?
전자기타는 hs code 9207.90-1000호에 분류됩니다.해당제품은 수입 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이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전자기기 해외직구 시 1년 이내의 판매금지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고로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제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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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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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일본에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본으로 물품을 수출하여 일본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등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일반 수입 시에는 특별한 감면 혜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 시에는 간이정액환급(중소기업) 등의 환급제도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관세 등의 혜택은 아니더라도 수출역량등을 키우고자 하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수출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바우처형태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도 도움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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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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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 직구로 논란이 많은데요. 왜 그런가요?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다만, 이러한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하게 제한하고 제렴하하게 제품 구매에 애쓴느 국민의 불편을 초해했다는 이유로 철회하였습니다.또한 정부의 정책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으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며, 법 개정 전에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금지품목을 지정하였으나 철회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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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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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받은 제품만 해외직구 가능하게끔 한다는거 철회한건가요?
철회되었습니다.해외직구 시 금지품목을 지정하여 KC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철회 결정하였습니다.다만, 오늘 철회된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받로록 하였던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등은 일반 수입 시 KC인증이 없다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도 인증대상이라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우리나라와는 별개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은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시 반드시 국내법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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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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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크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컨테이너는 크기에 따라 20ft, 40ft, 40ft highcubic으로 구분됩니다. 컨테이에 물품을 적재 시에는 CBM단위로 적재하게 됩니다. 20ft 컨테이너는 20~30CBM정도가 적재됩니다. 40ft 컨테이너는 40~60CBM정도 적재됩니다. 추가적으로 컨테이너는 일반적인 드라이컨테이너, 냉장,냉동컨테이너, OPEN-TOP형태의 컨테이너(지붕이 없는 구조), 액체 화물을 운반하는 탱크 컨테이너, 중장비나, 목재등을 운반하는 Flat Rack 컨테이너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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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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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외직구 상품 구매제한 되는게 심각하던데..
해외직구 금지품목을 지정하여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직구 제한 정책은 철회되었습니다. 철회를 결정한 이유는 kc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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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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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국가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협정기준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남미 국가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레, 페루, 콜럼비아입니다.중미 5개국과도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중미 5개국은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 온두라스 , 엘살바도르입니다.남미 국가 수출 관련 지원은 코트라나 무역협회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FTA관련 자료는 FTA포털을 이용하시면 협정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품목분류나 세율 관련 사항은 관세청 법령정보포털(관세청클립)을 이용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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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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