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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당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한 사람당 사업자 등록증은 몇 개까지 발급 가능한가요??한사람당 개설할수 있는 사업자 등록의 개수가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실제 여러가지 사업을 영위하신다고 가정한다면 1개든 10개든 100개든 상관없이 사업자를 낼수 있습니다.단, 사업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주소지가 필요하므로 비슷한사업을 여러개를 영위하시고 사업자등록주소지가 같다면세무서에서는 사업장업종추가로 안내를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약 사업장 소재지가 여러개라면 업종이 비슷하더라도 몇개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2.그리고 간이 > 일반 , 일반 > 간이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가요??언제든지 변경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1)일반으로 사업자를 낸 경우: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을 미달하는 경우 그미달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로 변경됩니다.2)간이로 사업자를 낸 경우: 위 1의 반대경우 입니다.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미달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로 변경됩니다.3)간이로 사업자를 낸 경우 간이과세 포기를 하면 일반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를 간이로 바로 전환할수는 없습니다.또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에게는 간이과세 제한 기한이 있습니다. 포기하는날로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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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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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월세소득의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월30만원)부모님댁에 전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2주택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소득이있고 직장이 있는 경우 30세이하라도 세법상으로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하시지 않아도 되고 세법상으로는 별도 세대로 판단한다면 주택 월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납부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또한 공무원 급여 근로소득은 2월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마무리 되므로 월세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2. 만약 저 낡은 아파트를 매입가(6천) 이하로 팔 경우, 양도세가 없는게 맞나요?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 입니다. 따라서 6천만워에 취득한 주택을 6천만원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액이 음수 이므로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굳이 신고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3.지금 저희가족은 1가구 2주택인 상황인건가요?위1에 말씀드린것처럼 주민등록상으로는 1가구 2주택이지만 세법상으로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물론 세무서에서는 주민등록기준으로 과세자료가 수집되므로 1세대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안내가 올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본인이 1세대라고 해명하면 문제없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 됩니다.4.만약 이때, 부모님 집(2억이상)을 매입가보다 높게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2주택 기준으로 가산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부모님또한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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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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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환급금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매월 급여를 수령할때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의 1년간 합계액과 연말정산시 근로자 1년소득+연말정산공제항목으로 계산한 근로소득결정세액의 차액만큼 매년2월달에 환급 또는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따라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는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0원으로 가정한다면 매월 원천징수당한 원천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낮추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일단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공제액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개인명의 카드를 근로자 명의 카드로 바꿔 결재하게되면 카드사용합계액이 올라가 소득공제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또한 부양가족공제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의 부양가족들을 모두 등록하고 부양가족공제를 통해 다른 부양가족들의 세금공제 항목을 본인에게 반영할수도 있습니다.주택관련 월세나 전세차입금에 대한 납입이자, 청약통장 납입액도 연말정산금액을 높일수 있는 항목입니다.또한 세금공제되는 연금이나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추가적인 세액공제항목을 확보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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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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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비 법인세 혜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법인세 세액공제인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물어보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비 및 연구원 직원의 급여액등의 연구관련비용의 합계액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25%를 곱한금액과 직년4년간의 연구비합계액 평균액보다 직전1년간 발생한 연구비의 합계액이 초과하는 금액의 50%중 큰금액을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세액공제 과세특례입니다.1.공제금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실제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2.공제대상비용따라서 연구소나 전담부서만 설치하고 실제로는 연구를 하지 않고 세액공제 해택만 받는 경우 세무서에서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공제금액을 추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실제로 연구를 하고있다는 증명들 예를들면 연구소등록증, 연구원등록여부,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실제 연구개발 자료들을 구비하시는것이 안전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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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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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장에 일반자금을 예치하면 매출 수익금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통장을 일반예금통장과 함께 사용하고 있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자의 매출액은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현금 매출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매출액을 자금으로 하는 통장입금액이 아닌 다른원인으로 발생한 자금을 사업자 통장에 이체하더라도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통장의 총입금액과 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액을 비교하여 통장 입금액이 크다는 것은 위 기타현금 매출액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매출 탈루액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과세해명이나 세무조사시에도 기타 입금액들을 매출로 추정하겠다는 과세관청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매출통장은 매출통장 및 사업관리비통장으로만 사용하시고 본인의 예적금 통장은 별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결론: 사업자통장과 일반통장 같이 사용해도 매출액만 제대로 신고했다면 문제가되지 않는다. 단 불필요한 과세문제나 오해를 살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통장을 별도로 사용하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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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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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서 알아서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세목이라 납세자가 일단 신고한 금액을 과세관청에서 확정하고 만약 과세관청의 계산보다 적게 신고 및 납부 한 경우 과세해명 또는 세무조사로 추가납부세액을 안내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과세해명의 형식으로 과소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적출해내고 있습니다.만약 납세자가 예정신고시 양도세를 과다신고 하였다면 소득세신고기간인 매년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확정신고시 결정된 세금이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금보다 미달하는 경우 확정신고서상에 환급금액과 환급계좌를 적으면 6월말 또는 7월초에 차액이 환급이 됩니다.만약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신고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라는 과정으로 과다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이므로 그 기한 이내에는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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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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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의 건축법상으로는 주택이아닌 상가로 분류가 됩니다. 단, 세법적용시에는 주택으로 적용될수도 있고 상가로 적용될 수도 있는데 적용방법의 원칙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를 봅니다.1.오피스텔매입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이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판단 및 다주택자중과세, 주택임대소득 종합솓세 신고시 주택으로 간주하고 세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다주택자중과세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도 경우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2.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일반임대사업자등록 한경우이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가로 봅니다. 상가로 가정해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임대로 종소세 및 일반상가양도세가 적용됩니다.3.아무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위 1과 2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용도로 판단합니다. 오피스텔 세입자가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상가 및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상가로 보고 세법을 적용합니다.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1과 2를 적용시키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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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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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의 애플해외주식을 아내에게 2억원을 증여한후 국세청에 신고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세청에서 증여사실을 알수있나요?과세관청에서 해외주식의 증여사실을 국내거래처럼 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는 1차적으로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된 정보교환 자료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이를통해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해외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등에 근거하여 각종 해외 자료를 수취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2.애플해외주식 2억원을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후 아내가 갖고있던 아마존 주식3억원을 남편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부부간의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각각 6억씩입니다. 따라서 2억과 3억은 각각 6억의 한도에 미달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3.부부간에 상호 다른 주식을 증여시 문제가 될까요?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 2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내의 증여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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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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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고, 이를 잘 운영하여 자산이 불어났다면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때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요?증여세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 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삼기때문입니다.물론, 증여세법에는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기준이 있긴 합니다.간단히말해 재산 취득후 가치가 증가하면 최초 증여재산가액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얻은 이익도 과세한다라는 규정입니다.즉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지만 비트코인 등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입출금이 없었고, 배당 또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꼭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탈세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위 1의 사례에 걸리는 증여문제가 아니면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과세관청에서도 과세하기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3) 일정한 세월이 흐르고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면 이때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위 1과 같은 과세문제에만 해당되지 않는 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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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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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부모께서 손자,손녀에게 증여시 공제한도가 얼마인지?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합니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조부모님과 부모가 같은해에 증여시 각각 공제가되는지 아니면 조부모님이랑 부몬님의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결정하는지 긍금합니다.위의 기준은 직계존속으로 받았을때의 공제액이므로 조부모님에게 먼저 증여를 받았을때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받았으면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조부모와 부모 모두 직계존속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먼저 받고 조부모님께 추가로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도 같습니다.단,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자 기준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조부모님에게 증여를 먼저받고 그 이후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재산에 대한 증여세신고시 증여재산공제금액만 사용안하면 되고 조부모님께 받은 증여재산과 합산해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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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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