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의 가옥 수용시 양도세율과 절세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용시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라면 아래의 누진세율에 10%가 가산됩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수용의 경우 수용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즉 현금보상보다 채권보상의 경우 세액감면률이 더 높으므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채권보상을 받으시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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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로소득 외에 비정기적으로 알바수입 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본인의 알바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 형식으로 신고되고 있으시다면 종소세때 합산하여 신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알바소득이 프리랜서 3.3%로로 신고되고 있다면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신고를 하셔야 하고 아마 소액 알바소득이므로 추가적인 세금환급을 받으실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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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 세무사 합격 후 진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직세무사로 말씀드리면...국세청 출신이 아닌 이상 40대에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신다면 바로 개업하여 영업을 하셔야 하실텐데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또한 세무사 합격을 하더라도 최소 3~5년간의 실무적인 경험이 있어야 전문가로서 성장할수 있을것인데 늦은 합격은 경험과 영업력이 부족하므로 합격이후 어떻게 경험을 쌓아 영업을 수행할것인지를 먼저 계획을 세우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모든일이 다 그렇지만 어린나이에 합격하라는 이유가 일찍 경험과 능력을 쌓고 그 이후 영업을 하여야지 온전히 전문가로서 자립할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들 말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건승을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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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에서 증여공제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에게 누적하여 2000만원 이상을 납인한 이후에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10년단위로 신고하시되 2000만원이 넘는 경우 2000만원이 넘을때 신고하시면 되실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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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장ㅘ간이과세자가 받는부가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부가세액의 작게는 10% 크게는 30%까지만 부가세를 납부합니다.일반과세자가 100의 부가세를 납부한다면 간이과세자는 10 또는 30정도만 부가세를 납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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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1.1. 개정)부칙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즉,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000만원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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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용지출한 입급내역서 또는 일반 영수증이나 계약서 정도의 서류는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증빙이 없는 비용을 신고하여 세금을 줄인경우 세무서에서 증빙을 요구 할것이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비용에서 부인당하여 추가세금을 납부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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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상가 10년이상보유 매도시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입니다.양도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가정하여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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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 사용 안됌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여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법인세 비용공제 가능합니다.2. 23시 이후 사용 안됌23시 이후 사용금액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법인세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3. 업무와 무관한 사용은 증빙업무 무관 사용은 부가세와 법인세 비용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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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주식 양도 1천만원 이하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를 한 경우에 1천만원의 금액이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1천만원의 증여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신고의 의무는 수증자인 조카에게 있습니다.10년사이에 주가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이 1000만원이므로 그 이상의 시세차익은 조카의 소득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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