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서류는 지출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말하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정규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정사항과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세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 정규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계약서, 입금표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