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주택 보유자인데요.. 따로 세무사가 있지 않아 혼자 진행하려고 모의계산을 해봤는데요...
필요경비를 기입해야하는 칸이 있는데 증빙자료(영수증)가 없으면 경비를 기입하지 못하나요?
직인도장 없는 법무사가 작성해준 서류에 취득세 등이 적혀있는것 말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계좌이체증,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의 최소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이 없을 경우,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경비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용지출한 입급내역서 또는 일반 영수증이나 계약서 정도의 서류는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는 비용을 신고하여 세금을 줄인경우 세무서에서 증빙을 요구 할것이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비용에서 부인당하여 추가세금을 납부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싶으신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제출하셔야 하지만 없으실 경우에는 이체내역과 영수증으로 대체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서류는 지출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말하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정규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정사항과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과거에는 세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 정규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계약서, 입금표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