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명세서 작성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 매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제출의무를 모두 이행하신 것입니다.또한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아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보내시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일용직 직원이 아닌 상용직 일반근로자(통상 4대보험가입자 기준)를 고용한 경우 반년에 한번씩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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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고정자산매각수입을 따로 잡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는 과세원칙을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킨 모든 거래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법인이 유형자산을 매각하여 이익이 생긴경우 해당이익을 고정자산매각이익으로 장부에 기재하여 법인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개인사업자는 과세원칙을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열거된 소득만 개인에게 과세 할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매각이익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아닌경우 별도로 과세하지 않았지만(사업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볼수 있는 여지의 고정자산매각 케이스는 제외하고 설명드립니다) 2019년 과세기간의 소득신고분 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법인과 같이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므로 손익계산서에 고정자산매각이익 회계처리하여 종합소득세로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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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신고 잘못한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신고시 매출액이 적게 신고 되었다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전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하여 과소납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여야 하며 소액의 납부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질문에 사업자상태와 업종 매출액을 적어주셨다면 상세히 답변달아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추가 답변하여 더 정확히 알려드릴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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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원래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기본법상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경정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경정청구는 한달이상 가는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간단한청구이므로 대부분 금방처리되기 때문입니다.상반기의 경우 각종세금신고가 몰려있어 과세관청의 업무가 많은 시점입니다. 따라서 평상시보다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약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정청구 처리가 늦어진다고 판단되시면 경정청구 담당세무조사관과 통화하시면 금방처리해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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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은 비전공자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직 세무사분들중 회계학과나 세무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등을 전공하시지 않은 세무사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전공에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물론 위 학과의 전공자들이 수험생활 초기에는 약간 유리할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 차이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시험이라는 제도는 최소한의 투입으로 가장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하여 최단기간에 합격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시중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이 합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학원에서 수업을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꼭 학원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실필요는 없고 온라인으로 공부하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스터디는 오프라인 강의를 이용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오직 온라인강의를 듣고 합격했습니다.본인에게 맞는 효율적인 공부방법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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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중도퇴사자는 언제까지 연말정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에 퇴사하신경우 퇴사시에 회사에서 1차적으로 퇴사시연말정산을 하여 연말정산금액의 환급액이 나왔으면 12월급여와 함께 입금하였을 것이고 납부가 있다면 12월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하였을 것입니다.만약 퇴사시에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으로 잡혀 있다면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을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환급받을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경우 연말정산간소화 pdf를 반영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6월말 또는 7월말에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로소득자 종합소득확정신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스스로 신고할 수있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혹시 어려우시다면 가까운세무서에 가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우미들 있으므로 그분들께 도움을 받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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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바꾸기 위한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되기위해서는 간이과세포기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연매출액이 8천만원이하로 떨어지는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하반기부터 작용적으로 간이과세로 전화되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일반사업자이시라면 연 매출액이 8천만원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일반과세자가 유지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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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식당이거든요세금때문에죽을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개인사업자들은 생각보다 많은 부가세공제항목들을 놓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사업주 휴대폰비용에 대한 납부금액도 통신사에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고 전기료 수도 가스료 관리비등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 세금계산서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세어나가는 부가세공제항목들을 챙기시는게 절세의 첫번째 길입니다. 또한 면세농축수산물들의 경우 매입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의 9%정도를 납부할부가세에서 차감해 줍니다. 면세농축수산물에 대한 면세계산서도 놓치면 안되는 부분중 하나입니다.소득세의 경우 실제 사업경비라고한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들이 아니더라도 사업경비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세무조정시 담당세무사와 상의하여 통장이나 현금으로 지출한것들 중 적격증빙으로 지출되지 않는 것들을 최대한 모으시면 비용반영할 수 있습니다.직원의 4대보험의 경우 두루누리사회보험료공제제도나 일자리안정자금신청으로 어느정도 경감이 가능합니다. 해당 항목들도 놓치고 있지않은지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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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당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한 사람당 사업자 등록증은 몇 개까지 발급 가능한가요??한사람당 개설할수 있는 사업자 등록의 개수가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실제 여러가지 사업을 영위하신다고 가정한다면 1개든 10개든 100개든 상관없이 사업자를 낼수 있습니다.단, 사업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주소지가 필요하므로 비슷한사업을 여러개를 영위하시고 사업자등록주소지가 같다면세무서에서는 사업장업종추가로 안내를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약 사업장 소재지가 여러개라면 업종이 비슷하더라도 몇개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2.그리고 간이 > 일반 , 일반 > 간이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가요??언제든지 변경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1)일반으로 사업자를 낸 경우: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을 미달하는 경우 그미달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로 변경됩니다.2)간이로 사업자를 낸 경우: 위 1의 반대경우 입니다.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미달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로 변경됩니다.3)간이로 사업자를 낸 경우 간이과세 포기를 하면 일반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를 간이로 바로 전환할수는 없습니다.또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에게는 간이과세 제한 기한이 있습니다. 포기하는날로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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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월세소득의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월30만원)부모님댁에 전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2주택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소득이있고 직장이 있는 경우 30세이하라도 세법상으로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하시지 않아도 되고 세법상으로는 별도 세대로 판단한다면 주택 월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납부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또한 공무원 급여 근로소득은 2월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마무리 되므로 월세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2. 만약 저 낡은 아파트를 매입가(6천) 이하로 팔 경우, 양도세가 없는게 맞나요?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 입니다. 따라서 6천만워에 취득한 주택을 6천만원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액이 음수 이므로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굳이 신고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3.지금 저희가족은 1가구 2주택인 상황인건가요?위1에 말씀드린것처럼 주민등록상으로는 1가구 2주택이지만 세법상으로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물론 세무서에서는 주민등록기준으로 과세자료가 수집되므로 1세대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안내가 올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본인이 1세대라고 해명하면 문제없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 됩니다.4.만약 이때, 부모님 집(2억이상)을 매입가보다 높게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2주택 기준으로 가산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부모님또한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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