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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등기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고소장보내봐서 그러는데 고소하는데 따로 돈이 들까요?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시려는 듯 합니다. 형사고소는 본인이 진행하실 경우 별도로 지출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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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 소송 받았습니다 저도 변호사 선임 해야될까요?
민사소송은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우려가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점에서 사실과 다른지를 증거를 첨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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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 파기했는데 중개수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계약은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단계이므로 계약 파기시 지급해야할 중개수수료의 범위가 어디인지 다툼의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만약 중개수수료 자체를 45만원(또는 전세금 전액을 기준으로 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으로 특정해놓은 것이라면 이를 지급해야할 것이지만 액수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가 가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했던 정도를 고려한 보수금 정도로 주장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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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통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이 임무를 위배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가 검토되는데 이 역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경영상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임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직접 영득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이기 때문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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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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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받을때 관련해서 궁금해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변제기한을 정하시고 그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부득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보내시면 무난할 듯 합니다.
법률 /
형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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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와 다르게 살인죄는 왜 공소시효가 없나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규정할지 여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재량에 해당합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도 원래 공소시효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많아짐에 따라 2015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살인죄의 경우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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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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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칙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따라야하나요?
죄형법정주의는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관한 사항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아야 한다는 원칙인데 학교 선도위원회의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해당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교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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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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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두필지 같이 소송걸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공유자들 전원을 상대로 제기해야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필지의 공유자가 다르다면 이는 공동소송으로 제기하기 어렵고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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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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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된 사건에 송달료를 추가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는 제3채무자 진술서를 추가로 송달시켜주는 경우는 잘 없는 듯 합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보시거나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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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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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까지 중간이 뜰것같은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후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한 후 이사가시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사간 집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구요.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23. 4. 18.>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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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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