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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깨룽e
깨룽e

결혼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입니다..

아내될사람이 영주권이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영주권이 사라지나요?

이사람은 영주권이 없어지면 안된다고 하는데

전문가님들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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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어느 나라 영주권을 의미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대한민국 영주권이라면 혼인 신고 사실만으로 영주권이 상실될 수는 없고, 오히려 혼인을 했다면 일정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취득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