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과가맞는건가요 이결과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지만 정상관계를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 종결하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이는 전과도 아니고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검사가 어떠한 이유에서 재물손괴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인지는 알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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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집행정지후 집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등이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는 기한은 매수인(낙찰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입니다. 매각대금 완납 이후에는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그 후에는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경매를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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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열람에서 변제게획인가결정공고가 떴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안이 인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기록열람에 떴다면 곧 사건검색조회 사이트에서도 내용이 올라올 것입니다.전자소송 사건기록열람 메뉴에 먼저 올라온 후 사건검색 사이트에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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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석은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 허용되는 것이고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보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부 진료의 필요성이나 가족의 경조사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형집행정지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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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중복해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미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변제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채권자를 추가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까지만 채권자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미 1년간 변제해왔는데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채권자를 추가해서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은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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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하여 추가적인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추가적인 범행을 이어간다면 추가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고소한 사건이 아직 수사중이라면 추가 고소된 사건과 병합해서 함께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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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폰 안내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수업시간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뿐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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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의무적으로 선임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는 사선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전문개정 200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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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친척의 물건을 훔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동거친족의 경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가족처럼 형이 면제되어 처벌받지 않았고(다만 형면제판결도 유죄판결의 일종이긴 합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피해자의 친족은 직계혈족인지 배우자인지 동거친족인지 불문하고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관련법령개정 전 형법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5. 12. 31. 개정 형법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삭제 <2025. 12. 31.>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2025. 12 .31. 법률 제21307호에 의하여 2024. 6.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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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지불 후 본계약 미체결시 가계약금 환수 가능한지?
9월13일까지 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음에도 임대인측이 이를 위반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가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금의 배액까지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다소 애매한데 위 가계약 조항에서 '임대인의 변심'으로 배액을 상환한다는 조항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까지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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