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컴퓨터를 빌려가고나서 연락도 안보고 잠수타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돌려주지 않을 의사로 컴퓨터를 빌려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유로 컴퓨터를 돌려주지 못한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라면 절도죄로 형사고소를 해보시는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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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결과와 재산조회결과가 다를때 형사 고소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하면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가 되려면 '고의'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여야 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1. 명시기일 불출석2. 재산목록 제출 거부3. 선서 거부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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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힐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신호(초록불)였고 도중에 적색불로 변경되었다면 무단횡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는 경찰이 범죄현장을 목격했을때 가능한 것인데, 무단횡단도 아닐 뿐더러 설사 무단횡단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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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및 폭행사건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문의하는지 작성하셔야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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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감금에 대한 민사재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가정폭력 등의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판결(벌금형)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해행위로 금전적 손실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인과관계 있는 범위에서 재산상 손해를 구할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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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사건 피고소인의 진술 조서 열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중인 사건의 경우는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게 실무관행입니다. 물론 담당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도 보긴 했지만 드문 듯 합니다. 참고로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진술조서라고 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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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관련해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혐의가 명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가해자도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학폭위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적어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비용 대비 실익이 적어보입니다. 그리고 학폭위에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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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가벼운 폭행은 경찰에 신고하면 어느정도 처벌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단으로 폭행을 했다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특수폭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폭행의 정도, 개별 폭행자의 가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따라 실제 처벌받는 선고형은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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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인의 아이디로 전자소송기록을 열람하는 것이고, 당사자 본인은 본인의 아이디로 접속해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기관 회원으로 가입해보시고 잘 안될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102M012. 공공기관의 경우도 전자소송 가입가능하고 기록 열람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전자소송 아이디가 없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계정을 생성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원에 방문해서 종이기록 형태로 기록을 복사하거나 USB 등 저장매체에 기록을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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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별거중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별거를 4년째 하고 있고, 별거의 원인이 남편의 자살시도, 외박, 잦은 음주로 인한 것이었고, 또한 양육비나 생활비조차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아닌 다른 여성과 손도 잡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셨다면 이는 같은조 제1호의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2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련법령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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