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피해 사례7건,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많은 듯 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는 보이스피싱범과 달리 검거율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인이 수사기관에 잡히고 추후 재판을 받게 된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할 가능성도 높으니 좀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제가 예전에 변호했던 중고거래 사기사건 피고인의 경우도 결국 재판 단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상당부분을 변제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력이 없고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가족이나 지인도 없다면 변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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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민사소송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중고사기를 범한 것이라면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은 조금만 인터넷(특히 블로그)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장 접수 후 법원에 경찰서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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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집주인이 여러 주택을 매수한 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여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그러한 상황이라면 집주인도 본인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낙찰인이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게 되고 보증금 반환의무도 승계하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먼저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5. 1. 6., 2016. 5. 29.>1. 「은행법」에 따른 은행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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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가족 대항력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점유보조자의 점유도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점유'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점유보조자라 할 수 있는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8. 06. 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 본인이 전출하시기 전에 점유보조자라고 할 수 있는 딸(가족)이 세대원으로 전입하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 다음날에 본인이 전출했어도 대항력 유지에는 문제없어보입니다.2. 이미 본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점유보조자의 점유를 통해 계속해서 대항력을 유지한 것이므로 그 후 본인의 재전입신고 시기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심지어 본인이 재전입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니까요).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14판결,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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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전자소송 첨부파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느 방식으로 올려도 상관없기는 한데 각 영수증을 모두 가지번호를 부여하여 올리시는게(후자 방식) 재판부나 상대측에서 증거 살펴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영수증 10개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하나의 서증으로 올리게 되면 재판부나 상대측에서 이를 확인하려면 하나 하나 마우스로 내려서 확인해야되지만 각 영수증을 하나의 서증으로 올리게 되면 해당 서증명만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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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서 재산명시까지 왔습니다.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순서라는 것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절차를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절차를 추가해보면 강제집행절차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하셨다면 재산조회신청(채무자의 금융계좌 등재산내역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 조회하는 절차입니다)도 가능한데 한번 시도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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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명도소송을 위해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차임 연체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민법 제640조에서는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다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관련 법령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 차임 2기의 연체는 연속될 필요없고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2번 이상 차임을 연체했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3.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인도 + 퇴거할 때까지의 밀린 차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나홀로 소송진행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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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명도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명도소송을 위해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다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2. 차임 2기의 연체는 연속될 필요없고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2번 이상 차임을 연체했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3.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인도 + 퇴거할 때까지의 밀린 차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나홀로 소송진행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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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 미성년자 사진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여 아청물을 소지한 자도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1) 해당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것, (2)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어야 합니다.그리고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에서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고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 동영상에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지만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성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는 등(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관련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제목개정 2020. 6. 2.]2. 사안에서 단순히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미성년자의 사진만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미성년자의 사진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으로 볼 수 있어야 음란물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글 차원에서 계정을 정지시켰다 하더라도 구글에서 해당 회원을 고발할 가능성은 적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설사 아청법 위반행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초범이고 미성년자(만 18세 미만)라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교육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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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는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단순 등기의 경우는 발송일과 송달일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그 내용까지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을 A4 용지 등에 작성한 후 3부(원본 및 등본 2통)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방문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부는 본인에게 반환해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됩니다.관련법령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21, 1999.7.20, 2001.4.20, 2005.8.4, 2006.2.9, 2007.1.10, 2010.9.1, 2011.12.2, 2014.12.4, 2015.7.21, 2016.3.16, 2018.2.19, 2020.2.17>1. 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1의2. 준등기취급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2. 보험취급가. 보험통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통화 또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나. 보험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3. 삭제 <2020.2.17>4. 증명취급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나. 삭제 <2014.12.4>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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