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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됐을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우편을 접수할 때는 3부(원본 + 등본 2부)를 제출하게 되는데, 등본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되고 , 원본과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거나 원본과 등본을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계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송된 후 다시 내용증명우편을 접수하실 때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우편날짜도장을 찍고 등기번호도 다시 부여되기 때문에 3부(원본 + 등본 2부) 또는 2부(발송인이 등본 교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를 다시 만드신 후 접수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우편법 시행규칙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전자우편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18>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2025.8.18>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는 우체국에서 내용문서를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고 발송인에게 해당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와 수취인에게 발송한 내용문서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8.18>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①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한다. <개정 2014.12.4, 2025.8.18>②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거나 원본과 등본을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계인)한다. <개정 2014.12.4, 2022.1.4, 2025.8.18>③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방식 등으로 간인(간인)해야 하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내용문서가 2매 이상인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원본과 등본을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한 것은 본문에 따라 간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4, 2022.1.4, 2025.8.18>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문서의 증명 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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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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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고등법원이 인정안하고 배척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고등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한 것이라면 이는 채증법칙 위반(쉽게 말해서 증거판단을 잘못했다는 사유)으로 상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에서 당사자의 상고이유를 면밀히 판단하지 않고 심리불속행기각해버릴 가능성도 높다는게 문제입니다. 현직 판사들조차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사유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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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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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결혼정보업체에서 환불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면 이 역시 반환약정으로서 유효합니다(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환받아야할 금원이 90만원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결혼정보업체측에서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 역시 조금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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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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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금을 집주인이 미지급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계속 임차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는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 대항력 및 순위보전을 위해 설정하는 것이지만, 계속 거주할 의사시라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순위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의 설정되어 있다면 추후 경매신청을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이 아닌 이상) 배당순위가 후순위가 됩니다. 물론 집주인의 은행대출금이 5천만원 수준이라면 경매로 해당 주택을 매각시키고 싶지는 않을테니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경매신청을 하는 등으로 압박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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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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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등록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복잡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2.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나머지 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지 여부,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는지 여부, 낙찰대금이 얼마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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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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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동침대가 작동이 안되었다는 사정과 환자가 사망했다는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일반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의 관점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동침대가 작동이 안되었다면 대여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수리의무를 부담해야할 수는 있으나, 환자의 사망 내지 상해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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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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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비용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철거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일부 벽면을 철거하지 않는 대신 임대인이 150만원을 지급해주기로 당사자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인에게 위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한 약정(합의)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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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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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고려 시 부동산 잔금액 적절한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시세 20억 아파트에 4억 5천 정도의 대출이라면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변제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는 것 같은데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되신다면 잔금 중 대출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 은행에 입금해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협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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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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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돈 현금으로 입금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즉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우선은 은행에 가셔서 입금인이 누구인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간혹 보이스피싱 조직이 임의로 돈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계좌를 동결시키는 경우도 있긴한데 사안의 경우는 그러한 케이스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ATM기기를 이용해서 입금하였다면 실제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은행 담당자와 상의해보신 후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ATM기 관리회사가 신원확인을 하기 위해 경찰의 공문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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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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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완료 후 상속파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신고와 상속재산신청은 양립가능한 별개의 제도입니다(즉 한정승인신고 후 상속재산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절차적 번거로움 및 비용 문제 때문에 한정승인신고 후 상속재산파산신청까지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③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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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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