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줄 수 있는데 이를 국선변호인이라고 하며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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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의 채무(은행,국세체납) 결혼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는 별산 원칙이므로 아내의 채무를 남편이 변제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는 가전기기 등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유체동산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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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비상임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임은 일정한 일을 계속해서 맡는다는 의미이고 비상임은 일정한 일을 계속해서 맡지는 않고 임시적으로(가끔) 맡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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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대면 하는데요 조언 해주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 절차이지만 민사문제에 대해서까지 합의하는 건 당사자들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즉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합의할 수도 있고 민사사건까지 통틀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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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 판결액 소송비용 먼저 지급해야 되는것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금과 소송비용액상환채권은 서로 별개의 채권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액상환채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판결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문제는 소송비용상환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후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가집행이라는 것은 판결 확정 전에 강제집행가능한 권능인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경우는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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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위반시 과태료를 납부해도 벌점이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해서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었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납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보통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점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호·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이와 달리 과태료의 경우는 벌점이 쌓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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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신용상태가 않좋다며 대출이 안나온다 얘기 한 사람이 책임인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일입니다. 분양계약 홍보할때는 마치 중도금대출이 무조건 나올 것처럼 홍보해놓고 막상 신용 등의 문제로 대출이 안될 경우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양계약서에는 대부분 작은 글씨로 계약자의 신용 등의 문제로 대출이 안될 경우에는 매도인(분양회사)은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어서 법적인 책임에서는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해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테지만 입증이 쉽지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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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변제금 미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집회기일까지 전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안 인가가 불허될 수 있지만 일부라도 납부하면 특별히 문제삼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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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검사의 구형은 단순히 검사의 의견 정도에 불과하고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검사의 구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검사는 판사가 선고할 형을 예측해서 중한 형을 구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가 선고하는 형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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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에서 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와 같은 재산적 범죄로 인한 피해는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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