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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 통지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대출 약정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 고객이 대출이자를 일정기간 미납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언제까지 납부해달라고 통지하고, 해당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해지통보를 하면서 대출금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를 연체했다고 해서 바로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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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채무자를 누구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소장과의 대화내용이나 A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A법인의 선급금 입금사실을 보면 애초의 계약당사자는 A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후에 계약당사자를 B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공식적으로 B법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현장소장이라는 사람도 B법인과는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B법인으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A법인을 상대로 제기하거나 A법인과 B법인 모두를 채무자로 하여 제기한 후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보고 당사자를 정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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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되는집 전입신고하면 불이익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업무시설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전입신고가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해당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반환해야하거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세제상 불이익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번 임대인과 위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보신 후에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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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같이 안사는 가족이 대리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민센터마다 업무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른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전입신고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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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할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참고로 자사주로 변형된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감자는 자본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소각하지 않는한 감자가 되지 않으며 추후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사주 처분의 경우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였는지, 경영진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거래를 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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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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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을 했는데 판사 의견서도 안내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에서는 기피를 당한 판사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피를 당한 판사의 의견서는 기피신청이 이유없다는 취지로 간단히 기재하는 것이 실무관행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런 관행이 개선되어야 하고, 기피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도 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해서 판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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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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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접수 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소의 서류 접수시간은 오후 6시까지이므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미 관련 서류를 준비해놓은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미리 이야기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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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8.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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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으로 주소지 변경할 때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상 이중 주소를 등록할 수는 없으므로 할머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기존 주소지에서는 전출신고가 됩니다. 이 경우 세대원으로 있던 동생을 세대주로 설정하셔야 할텐데 문제는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보통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임차인은 계속해서 전입을 유지해야하고 전출을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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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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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은 어떻게 풀수있는건가요 자세한 설면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셔서 압류를 해제하실 수 있는데 채무를 완납하셨다면 그 전에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압류해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소정의 비용을 받고 해제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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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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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기록 증명서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면 부모님의 이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직계비속)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자신이 직계비속임을 증명(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한 후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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