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에 대한 변제공탁 진행시 압류금액 일부 취소에 대한 질문
상황:
B가 A에게 1억원에 대한 채무를 가진 상태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B의 모든 계좌가 압류된 상태.
B의 모든 재산은 B의 통장에 있고, A에 반환할 금액 이상의 현금을 통장에 보유한 상태.
A가 B의 압류를 최대한 길게 끌기 위해 연락을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상태.
이때 B가 변제공탁을 진행하려 할 때 변제공탁 금액이 압류된 통장에 있다면 B가 변제 공탁 자금 마련을 위해 법원에 압류 금액을 일부 취소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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