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에 대한 변제공탁 진행시 압류금액 일부 취소에 대한 질문
상황:
B가 A에게 1억원에 대한 채무를 가진 상태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B의 모든 계좌가 압류된 상태.
B의 모든 재산은 B의 통장에 있고, A에 반환할 금액 이상의 현금을 통장에 보유한 상태.
A가 B의 압류를 최대한 길게 끌기 위해 연락을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상태.
이때 B가 변제공탁을 진행하려 할 때 변제공탁 금액이 압류된 통장에 있다면 B가 변제 공탁 자금 마련을 위해 법원에 압류 금액을 일부 취소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압류된 B 계좌에 압류금액 이상의 예금채권이 존재한다면 변제공탁예정임을 이유로 압류취소를 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용해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류가 취소될 경우 채무자가 해당 금융계좌에 잔존한 예금채권으로 채무변제를 할 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전공탁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변제공탁서를 접수하고 공탁계에서 이를 승인한 후 공탁금을 입금할 가상계좌번호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은행에 방문해서 공탁금 입금계좌로 송금을 요청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압류는 제3채무자인 은행이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채무변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공탁법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