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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학구적인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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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 대한 변제공탁 진행시 압류금액 일부 취소에 대한 질문

상황:

  • B가 A에게 1억원에 대한 채무를 가진 상태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B의 모든 계좌가 압류된 상태.

  • B의 모든 재산은 B의 통장에 있고, A에 반환할 금액 이상의 현금을 통장에 보유한 상태.

  • A가 B의 압류를 최대한 길게 끌기 위해 연락을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상태.

이때 B가 변제공탁을 진행하려 할 때 변제공탁 금액이 압류된 통장에 있다면 B가 변제 공탁 자금 마련을 위해 법원에 압류 금액을 일부 취소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압류된 B 계좌에 압류금액 이상의 예금채권이 존재한다면 변제공탁예정임을 이유로 압류취소를 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용해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류가 취소될 경우 채무자가 해당 금융계좌에 잔존한 예금채권으로 채무변제를 할 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전공탁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변제공탁서를 접수하고 공탁계에서 이를 승인한 후 공탁금을 입금할 가상계좌번호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은행에 방문해서 공탁금 입금계좌로 송금을 요청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압류는 제3채무자인 은행이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채무변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공탁법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