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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의한 녹화 증거자료 제출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떤 곳에 CCTV 자료를 제출한다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법적 다툼이 되어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의 경우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어떠한 증거를 제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어 별도로 형사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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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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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 취업자에 대한 범죄기록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업이 근로자를 채용(이는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하기 위한 조건으로 범죄전력이 없음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는 것이고, 입사지원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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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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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도 항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불복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리하는 노동사건은 행정사건에 해당하므로 추후 사건이 법원으로 가더라도 이는 행정법원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는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병합심리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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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가 sns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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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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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제도는 어떤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가(소송금액)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하며 소액사건의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등 소액사건만의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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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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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은 1년마다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만약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이 경우에는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라도 그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차임은 계약 당시에 정한 액수만 지급하면 됩니다.2. 2년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 3. 21.]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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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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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있는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 제440조에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입니다(대법원 2005.10.27. 선고 2005다35554,355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별도로 보증인에 대해서까지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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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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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권 주장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기간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따라서 추가로 10년 기간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고, 5년까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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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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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공격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같은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먼저 공격을 가한 사람이 상대방의 폭행를 유발한 측면이 있을 것이므로 실제 처벌수위는 먼저 공격을 당한 사람이 보다 경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이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아야 하는데 만약 A가 먼저 주먹으로 한대 때렸는데 B가 주먹으로 수십대 가격했다면 당연히 B가 받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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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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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경우 소액이어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했다면 피해금액이 얼마이든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 피해금액의 다소는 불문하거든요.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금액이 많을 수록 강해질 것이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처벌수위도 경미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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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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