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상한요율 초과 지급건 환급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령이 규정한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는데 위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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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코인을 시장가로 판매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착오로 송금된 코인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착오 송금된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도함으로써 비트코인의 시세가 하락하여 일부 거래소 회원의 비트코인이 강제청산되었다면 민법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가 검토될 수 있지만 거래소가 그러한 사정까지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성립여부와 범위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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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청년도약계좌납부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이 증식이 되어 기존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 변제계획안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 진행중 본인의 소득이 급격이 늘어났거나 별도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가용소득(= 월 소득 - 변제계획에서 정한 월 변제액)을 활용하여 적금을 들거나 재산을 증식하는 경우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할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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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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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원고 참석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1억 원 이하라면 가족들은 소송대리가 가능하므로 1명이 나머지 2명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가능합니다. 재판부에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보시시요.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규칙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 9. 6.>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②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3., 2015. 1. 28., 201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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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완성 판단 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와 달리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는 정지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기존에 경과한 공소시효 기간에 이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진행된 기간의 합계가 공소시효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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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희생 가능할까요? (새출발기금 대상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므로 채무가 자산보다 많다면 개인회생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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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인이 여러 사람이 들을수 있는 대로변에서 대확성기를 사용하여 대통령 이름을 부르며 쌍욕을 하는것은 죄 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이 대로변에서 대통령 이름을 부르면서 욕설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해당 행위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국가원수 모욕죄가 존재했으나(구 형법 제104조의2), 1988년 폐지되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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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신고의 경우 상속인의 재산목록이 아니라 피상속인(망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이고,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은 건드시면 안됩니다. 접수를 하셨다면 일단 법원 심판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시지요(상속포기신고는 피상속인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리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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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관련돈 환불과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액이 입금된 것이라면 송금자가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경찰관과 상의해서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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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거주중에 경매통지 받았는데 월세 납부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경매절차진행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관련없기 때문에 비록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거주하는 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고, 또한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2. 명시적으로 수도전기가스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월세에 충당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동안은 수도전기가스비를 임차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미납하였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기간만료나 경매절차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이지 이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를 한 이상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상황은 묵시적 갱신 사안이라기보다는 계약기간만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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