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갈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이는 유효하기 때문에 2월 7일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이사갈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2월 7일 계약이 만료되면 이사가겠다고 해서 신규 임차인을 구했는데 이사나갈 날짜가 1월 15일이 되는 경우와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전인 1월 15일에 이사가겠다고 통보해서 임차인을 구하게 된 경우는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의 지인으로 구해온 경우라면 이는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을 중개한 경우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복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을 듯 한데 이 부분부터 따져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반환할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이나 하자 발생에 따른 수리비 등을 공제할 수는 있기 때문에 퇴거 후 5일 후에 보증금을 받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긴 어려울 듯 하지만 대신 5일 간의 지연이자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