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법률행위(사안에서 책 구매계약체결행위)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예를 들어 매월 일정액의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문화서적 1세트의 가격이 15만원(=15,000원 x 10개월)인데 이를 자녀의 용돈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액수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매월 15,000원 정도라면 자녀의 용돈 범위에서 지출이 가능한 액수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라면 부모가 이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책 판매업자의 사기 또는 자녀의 착오(단순 변심이 아닙니다)로 인한 것이었다면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02
0
0
항소를 하면 형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한다는 사유만으로 감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은 1심 판결에서 고려한 양형요소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감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추가로 변제하였다던지 하는 사정이 있으면 일부 형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01
0
0
지급명령서가 날아오는경우 몇촌까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민법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조카의 3촌이 되므로 상속순위로는 4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선순위 상속인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아버님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해야하지만,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다시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신고(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할 수 있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버님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사망자의 4촌까지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듯하고 법무사마다 비용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비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01
0
0
대화도중 녹음하겠다고 말 하고 녹음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양자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 판례 중에는 대화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할 경우 음성권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사의 직원이 음성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한 보험금 지불문제와 관련된 보험사 직원의 상담내용을 녹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3.01.31
0
0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통상 원고와 피고 순자산을 합한 전체 재산에서 재산분할비율을 적용하여 분할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순자산이 6억, 피고의 순자산이 6억인데 재산분할비율을 1:2, 즉 1/3 : 2/3으로 정하였다면 원고의 분할액은 4억 원[= 12억 원(=6억 원 + 6억 원) x 1/3], 피고의 분할액은 8억 원[= 12억 원(=6억 원 + 6억 원) x 2/3]이 됩니다. 이 때 원고는 이미 순자산을 6억 원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결국 피고에게 2억 원(= 6억 원 - 4억 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한편 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은 현금 같은 자산은 통상 이혼소송 제기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자산은 사실심(1심 + 2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1.31
0
0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안내면 징역을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벌금 분납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벌금 분납을 허용하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과거에는 300만원이었으나 2020. 1. 7.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수용시설에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 중 하나로서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신청하게 되면 검사가 그 요건 등을 검토하여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게 되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벌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벌과금 납부독촉을 최소 2회까지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 -> 노역장 유치 집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22일까지 벌금 분납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검찰청에서 납부독촉서를 보내거나 그 후에라도 벌금 분납 허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1조(납부독촉) ① 검사는 벌과금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벌과금등의 납부독촉을 한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정해진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6. 18.]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6. 18.][제목개정 2013. 12. 17.]제17조(강제집행의 명령 등) 검사가 벌과금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조치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강제집행에 관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2. 6. 18.]제17조의2(체납처분) ① 검사는 벌과금등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거나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각각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에 부친다. 다만, 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매대행 의뢰서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동산(動産)에 대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④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⑤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전문개정 2012. 6. 18.]제20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의 지휘를 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유치 집행종료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미집행 수형사실 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1.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마쳤을 때2. 집행 기산일이 특정되지 아니한 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을 개시하였을 때3.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을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하였을 때, 또는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부터 이송받아 수감하였을 때4. 미집행 수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는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2. 6. 18.]제21조(형집행장의 발부) 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刑執行狀)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형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6. 18.]제22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서에 따라 그 집행 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석방 지휘서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③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이하 이 조에서 “원 검찰청”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유치 중인 구치소 또는 교도소 소재지 관할 검찰청에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원 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 검찰청 검사는 즉시 벌과금등 집행 및 석방 지휘를 촉탁하여야 하고, 수탁청의 검사는 벌과금등을 조정한 후 즉시 석방 지휘를 하여야 한다.④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할 때에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보다 적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치의 집행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람이 그 집행을 면하려고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보다 적은 잔액도 집행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6. 18.]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2.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신청서식 및 서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제5조(사회봉사의 청구) ① 제4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사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④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검사는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⑥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를 준용한다.제6조(사회봉사 허가)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2.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4.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⑤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한 벌금 미납자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며, 위의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중 「형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벌금 납입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납입기간이 지난 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 1. 7.>제3조(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2.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재산세 납부증명서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률 /
재산범죄
23.01.30
0
0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법에 규정된 법정형을 의미하고, 실제 판결선고시에는 범행의 동기, 반성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게 되면 처벌받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1.30
0
0
퇴거 사건에서 임차인으로서 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퇴거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1.30
0
0
법원으로부터 승소한 채권금액은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소멸시효에대한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압류, 청구 등)를 하게 되면 다시 시효가 연장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1.30
0
0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향후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형사
23.01.30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