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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고소하는 경우 1명만 조사받으면 되나요

공증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하였다. 계약자는 주주인 와이프가 계약 당사자이기 나는 계약서 상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다. 이럴 경우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상대방 계약자(대표이사)를 나와 와이프가 공동으로 고소가 강한가요.


관련 내용을 와이프는 잘 모르고 모든걸 남편은 내가 알고 진행했기 때문에 진술도 내가 가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고소하고 나 혼자 가서 진술할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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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 범죄 피해자가 고소권자가 될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두분 모두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함께 출석해서 조사받으셔도 될 것인데, 일단 고소장 제출 후 경찰과 협의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죄라면 피해자는 회사가 될 것이므로 주주는 고소인(피해자)이 아니라 고발인(피해자 외의 제3자)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고발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잘 아는 한분이 대표로 고발인 조사에 참여해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