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후 재고소가 가능할까요? 합의문에 약속을 불이행시 재고소하겠다고 명시는 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재고소 가능합니다. 일단 고소장 접수시에는 기존 고소건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추후 상대방이나 수사기관에서 문제삼을 경우에 합의 불이행에 따라 재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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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종종 폭행과 상해 용어가 나옵니다. 둘다 사람을 때린 것인데 폭행죄와 상해죄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상해죄는 사람에게 상해(쉽게 말해서 상처)를 가할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자체를 할 수 없으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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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했다면 살인미수가 되는지 특수상해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와 상해미수의 차이점은 행위자에게 사람을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쳤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미수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반면 살해하려는 의도로 수차례 가격한 경우라면 소주병이라 하더라도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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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유사한 용어들이 많네요.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해서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서 제정한 규범을 의미하고, 명령이나 규칙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아닌 행정기관 등에서 만든 규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령은 법률과 명령 등을 포함하여 일컫는 용어입니다. 법률보다 상위의 규범으로는 헌법이 있고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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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피하려 셀프 범칙금 부과한 경찰관은 무슨 죄로 처벌 받고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잘 파악되지는 않지만 만약 경찰관 본인이 주차위반을 했고 이에 따라 스스로 자신에게 범칙금 부과를 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관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고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인데 범칙금이나 과태료 둘 중 하나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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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받는 방법 및 절차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소정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하므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청구해보신 후 지급하지 않으면 그 후에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지급명령신청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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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 조건 중 가장 중요한건 경제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90년대 이전)에는 경제력 있는 부모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경제력 보다는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경제력 있는 아빠는 엄마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재산분할액을 더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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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요즘은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 분위기라서 쉽지는 않겠으나 0.81% 정도라면 측정과정에서의 오차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과거의 음주전력은 10여년 전인데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라는 점 등을 어필하셔서 한번 정도 선처를 구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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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 가량 미루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방해 강제로 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건물명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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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에 입에 입마개를 안하고 다니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대형견이 맹견(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만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다음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맹견인 경우에만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맹견이 아닌 대형견의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며, 소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관련법령동물보호법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본조신설 2018. 3. 20.]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본조신설 2018. 3. 20.]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 삭제 <2020. 2. 11.>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본조신설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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