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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카드빚이 있으면 자식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직계존속)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이 남기진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자녀들(직계비속)에게 상속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 없이 자녀만 3명이라면 1/3씩 상속되는 것이구요. 만약 배우자까지 있다면 상속인이 4명이 되고 상속비율은 1.5 (배우자) : 1 (자녀) : 1 (자녀) : 1 (자녀)이 됩니다.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엄밀히 말하면 한정승인은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게 아니라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신고를 많이 활용하는데(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남은 1명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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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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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퇴폐업소 불법전단지는 왜 단속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법업소를 단속하려면 현장을 급습해야하는데 경찰 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로 모든 업소를 단속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몇몇 업소들만 덮쳐서 단속하는 것 같구요.. 경찰 입장에서도 불법업소가 운영되는 것을 알면서도 모두 단속하지는 못하는 딜레마가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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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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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영수인 제도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송달영수인 신고는 송달장소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해서 향후 지정된 송달영수인이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어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204864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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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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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빌려주고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교부하는 문서로서 돈을 빌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차용증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차용증 작성시 (1) 돈을 빌린 날짜 (2) 빌린 돈의 액수 (3) 약정한 이자 (4)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정도는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돈은 되도록 현금으로 빌려주시지 마시고 증빙이 가능한 온라인 이체 방식으로 빌려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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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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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됩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비록 계약금 중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즉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상대방은 선생님께 남은 계약잔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선생님이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하신다면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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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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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으로인한부동산계약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상대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2.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선생님을 속이고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착오로 계약한 사실을 부인한 경우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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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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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도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이 피해자라면 당연히 다른 가족구성원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도죄나 횡령죄처럼 일정 범위내의 가족간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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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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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무료법률 상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신듯하고 또한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들은 상담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야하므로 무료상담은 아무래도 유료상담보다는 충실한 상담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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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사기꾼 같은 놈, 또라이같은 놈이라며 욕을 했는데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2. 사안에서 사기꾼 같은놈, 또라이 같은놈 정도의 욕설은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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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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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이 늦게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고 첫 재판기일이 잡히기 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 후 열린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거나 쌍방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속행(변론기일을 또 잡음)을 구하게되면 보통 한달 후에 다시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되며 이런 식으로 쌍방이 계속 추가적인 주장 입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쟁점이 복잡한 사건들은 길게는 수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쟁점이 간단하고 쌍방이 첫 변론기일에서 더이상 주장할게 없다고 이야기하면 재판부에서는 그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는 판결이 빨리 선고되는 것이구요.. 결국 판결선고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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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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