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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

하자부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판매 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분명하자를 인식하고 물건을 판매 했는데..3개월이 지났으니 자기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가 될 가능성도 있고,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형사문제는 아닌듯하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판매자를 상대로 하자있는 물건을 판매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인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매수인이 인지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