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부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판매 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분명하자를 인식하고 물건을 판매 했는데..3개월이 지났으니 자기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가 될 가능성도 있고,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형사문제는 아닌듯하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판매자를 상대로 하자있는 물건을 판매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인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매수인이 인지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