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유언장을 변경하면 나중에 것이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할때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서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법률 /
가족·이혼
22.12.17
0
0
국민연금 압류예고 통지서가 왔는데~ 제가 알기론 건강보험은 압류을 하지만 국민연금도 압류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도 연체가 되면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압류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셔서 다툴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국민연금법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 2015. 6. 22.>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신설 2009. 5. 21.>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0. 1. 18., 2015. 1. 28.>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⑥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5. 21., 2010. 1. 18., 2011. 5. 19., 2018. 12. 11., 2019. 11. 26.>⑦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0. 1. 18., 2018. 12. 11.>제108조(심사청구) 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0. 2. 4.>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8.>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2.17
0
0
빌려준돈 일년이 지나도록 못받구 있네요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 후 상대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대여금을 회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로 돈을 빌렸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것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해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12.16
0
0
집단 자살이 가끔 뉴스에 나오곤 하는데 자살기도 중 본인만 도망쳐서 다른 사람들은 사망한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자살을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와준 경우에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만 그런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단순히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각자가 자살기도했다가 본인만 실패한 경우라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2.16
0
0
돈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었다면 법적으로 어떤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돈이 없는걸 알면서도 무전취식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는 식사비를 안내고 버틸때나 도망가다가 붙잡혔을때나 동일합니다.2. 사기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동료가 식사비를 낼줄알고 취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것입니다. 이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라 식사비를 지급할 의무만 발생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2.16
0
0
고소와 기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자를 수사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기소는 수사기관인 검사가 범죄자의 유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소와 재판을 분리하고 있어서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해야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16
0
0
월세 계약할 때 보증금 차감 유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접 도배하시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으셔도 되고 집주인에게 도배비용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도배비용에 관한 의견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도배비용에 관한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2.15
0
0
나홀로 소송 승소 가능성이 낮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복잡한 법리가 쟁점이 되지 않는 간단한 사건,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청구사건 같은 경우는 빌려준 돈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셔도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법률 /
민사
22.12.15
0
0
법에서 말하는 선의 고의란 일상적 의미의 선의 고의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의'란 용어는 '의도적으로'라는 의미로 일상용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선의'란 용어는 '몰랐다'라는 의미이고 일상 용어에서 쓰는 의미인 '선하다 또는 착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선의와 반대되는 법률용어는 '악의'인데 이는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14
0
0
명예훼손에서 사실일 때와 허위사실일때 처벌의 차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론 이는 법정형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선고형은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14
0
0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