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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하고 소송비까지 승소하며 다떠넘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하게 되면 소송을 위해 지출했던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데 인지대, 송달료와는 달리 변호사보수의 경우는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상환청구할 수 있는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
법률 /
민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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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50세가 넘는 성인을 입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50세인 조카에게 부모가 있다면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가정법원으로부터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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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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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모욕죄로 처벌받았다면 이는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합니다.사안에서는 상대방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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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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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도 사람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비법인사단(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되는 것이고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사업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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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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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에는 비혼주의자도 있고 독신주의자도 있는데, 결혼하지 않아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양자 제도는 입양하려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인데 우선적으로 친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혼인 경우에는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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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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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가 성추행으로 구속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될 정도면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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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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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법적 절차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할 필요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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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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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는 누구 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과태료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행정질서벌이므로 소위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관련법령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24>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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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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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했다가 출발하려는데 아이가 달려들어 치였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위 민식이법 이라고 불리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반죄(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운전부주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규정속도(30km/h 이하)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하게 된 경우에는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블랙박스 등 본인의 과실이 없거나 적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의 부모쪽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결백을 다투는 방법을 생각하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2020. 12. 22.>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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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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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운전'은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운전을 하지 않고 시동만 걸고 차에 타고 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전문개정 2011. 6. 8.]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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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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