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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관련 증거(합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를 경찰서에 제출해서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합의의사는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고, 합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후에 변심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합의의사를 번복하는 경우라면 지급한 합의금에 대해서 조건불성취를 이유로 반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맡긴 후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서 합의서를 인증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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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민형사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층간소음을 형사적으로 문제삼는건 어렵습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데 윗집 사람이 고의로 층간소음을 내서 아랫집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2. 다음으로 사시는 곳이 아파트라면 관리소에 윗집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그래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놓으셨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 절차와는 별개로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시에는 미리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71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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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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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가해자의 기망행위(타인을 속이는 행위), (2) 피해자의 처분행위(타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필요하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에서 상대방이 채팅 어플에서 자신이 남자임에도 질문님에게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귀자고 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질문님이 생일선물 등을 제공했다면 처분행위도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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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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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고, 당사자가 합의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합의서를 많이 작성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초범인데다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면 검사는 기소유예처분(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을 할 가능성이 많고 이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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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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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촉법딸이사기죄로고소당해서재판대기중인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따님이 성년 남성에게 자신이 성년임을 속이고(기망행위) 어떠한 이유로 돈을 받았고(피해자의 처분행위), 그러한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법리상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물론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만약 해당 남성이 따님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님에게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이 적용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소년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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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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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형법을 공부하고싶은데 구체적인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신분관계 등을 규율하는 법이고, 형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한다면 민법에 따라 청구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B가 처음부터 A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이는 사기행위에 해당하므로 B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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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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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영상 시청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법 동영상의 정의가 모호한데 만약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을 이를 알면서 시청하는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시청자를 적발하는 것은 상당수 제보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적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관련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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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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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만 나이 법률 조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이고, 현재 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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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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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이 외국인데 한국에있는 아내와 이혼절차를 밟고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절차를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 출석이 필수적(즉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출석시킬 수는 없습니다)이므로 한국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합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절차나 통상의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변호사만 한국 법원에 출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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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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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취소로 인해 가계약금 2배 요구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가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계약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면 지급받으신 가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이 가계약금의 2배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계약을 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본계약체결, 더 나아가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이행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스스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님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가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야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가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본계약 체결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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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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