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법에 규정된 법정형을 의미하고, 실제 판결선고시에는 범행의 동기, 반성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게 되면 처벌받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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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사건에서 임차인으로서 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퇴거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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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승소한 채권금액은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소멸시효에대한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압류, 청구 등)를 하게 되면 다시 시효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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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향후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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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산불을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수(과실)로 산불을 내게 된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형법상 실화죄처럼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에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산림보호법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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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만료후 보증금반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명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려면 건물을 인도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동시이행판결(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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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책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산상 가치있는 물건을 횡령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단순히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줍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고 물건을 주워서 자신이 가져가게 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길에서 주운 물건을 경찰서 등에 유실물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보관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에서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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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 용인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화물질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이 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를 낸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미필적 고의는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중요한데 대법원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강학상으로 이를 '용인설'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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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책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임대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소규모 수선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보일러 수리 문제는 소규모 수선이라도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2. 만약 수차례 요구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수리의무를 이행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차인이 우선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한 후 임대인에게 수리비용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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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제기나 오판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사형제는 헌법과 형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향후 사형집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역시합법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형폐지론의 논거만큼 사형찬성론의 논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 또는 사형 집행의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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