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승소한 채권금액은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소멸시효에대한 대처방법은?
제목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승소한 채권금액을 받을방법과 소멸시효는 언제이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이고 승소금은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강제집행 > 강제집행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소멸시효 도과우려가 있다면 확인소송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승소한 경우, 우선 피고에게 해당 채무의 변제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 있다면 받고, 없다면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의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계산 되게 됩니다.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압류, 청구 등)를 하게 되면 다시 시효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