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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오피스텔 세입자 거실등 안정기 수리비용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주택 파손이나 장애시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안정기의 경우는 임차인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교체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법령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률 /
민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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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대여해준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집주소를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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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하면서 투자했던 금액을 돌려받는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당사자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한 내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위 합의서를 근거로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마지막 문구 중 '관할 법원에서 중재하기로 한다' 는 표현보다는 갑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을은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표현이 들어가는게 어떨까 합니다.
법률 /
민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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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후에 돈을 받았더라도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편취할 의사로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취득했다면 성립하고 그 후에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후에 변제를 했다는 사정은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되거나 설사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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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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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못해서 급여압류 시 회사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다면 제3채무자(질문님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가 될 것이므로 당연히 회사에 압류 결정문이 송달될 것입니다. 2. 급여채권 압류만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3. 만약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가 아니라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라면 이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은행이 될 것이므로 회사에 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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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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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 임대차계약의 전세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전세금을 받으신게 있다면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2. 전세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3. 임대보증금(전세금) 반환청구권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만약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10년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차인이 주거불명이라는 현재의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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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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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월세계약 임대인 이름은 누구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어디까지나 소유자인 A 명의로 해야할 것이고, 다만 A의 아드님이 A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A와 임차인에게 미칠 것입니다. 즉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은 어디까지나 집 소유자인 A일 것입니다(물론 A의 아드님 본인이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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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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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피해자 증인진술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피력하면서 추가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요.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위와 같은 의견 개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후 법원에서 불리하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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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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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심 사유가 되어 재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8.]헌법재판소법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전문개정 2011. 4. 5.]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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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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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소송 중 조정, 화해 단계에 대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인 취소는 이혼과 달리 처음부터 혼인을 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효과가 있는 신분법상 행위로서 당사자들의 합의나 조정으로 혼인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조정의사(혼인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정리하자는 취지일 수도 있겠습니다)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을 입지도 않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3. 7.]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5. 3. 31.]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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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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