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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슴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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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단기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

친구가 단기알바를 했는데 소득신고때문에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내줬고, 그리고 간단히 서류를 건네고 다니면서 일당 7만원으로 일주일정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일을 더 하고 그만두었는데 몇달 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수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어디부터 시작해야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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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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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한 사안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였고, 그러한 업무가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수사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몰랐을리 없다는 입장으로 추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도움을 친구분이 직접적으로 주기는 어렵고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활동을 하고 자신의 계좌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보통 사기방조죄로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해볼 수 있겠으나, 현금 수거책이었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부인한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담 정도가 적은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선처받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기관 조사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는게 좋으며,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느정도 개입이 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경찰에서 수거책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무언가 관련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보이스피싱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