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쩌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엄청 쉽게 돈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제 명의 계좌 하나를 팔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를 팔았고 그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아직 그 현금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사건이랑 관련된 제 친구들이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아직 제 명의는 아무도 안썼다 하는데
이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계좌를 이미 양도하신 상황으로 그 계좌가 곧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상황입니다. 아직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으신 경우라면 차라리 바로 자수하여 감형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입출금 정지 등 상대방이 이용이 불가하게 하시고,
관련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자수 등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계좌를 대가를 받고 대여해준 경우 그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시길 권유드리고,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 대응에 대하여 변호인 선임 등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