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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발전하는부자

특히발전하는부자

25.02.14

어쩌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엄청 쉽게 돈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제 명의 계좌 하나를 팔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를 팔았고 그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아직 그 현금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사건이랑 관련된 제 친구들이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아직 제 명의는 아무도 안썼다 하는데

이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기방조 성립가능성은 낮고, 통장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계좌를 이미 양도하신 상황으로 그 계좌가 곧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상황입니다. 아직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으신 경우라면 차라리 바로 자수하여 감형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입출금 정지 등 상대방이 이용이 불가하게 하시고,

    관련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자수 등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계좌를 대가를 받고 대여해준 경우 그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시길 권유드리고,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 대응에 대하여 변호인 선임 등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