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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70만원) 빌려가고 잠수입니다,받을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금전청구의 경우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소제기가능하므로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친구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소장 접수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법률 /
회생·파산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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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초기화되는 주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벌점(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기준은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합산한 것입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0. 12. 10., 2021. 5. 13.>②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와 같다.③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④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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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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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받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를 발급한 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예금계좌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보다는 법무사 사무실이 수임료가 저렴한 편이므로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달라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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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변호사 사무실 비용은 전국적으로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이나 회생신청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이는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의뢰인과의 약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것이니까요. 파산신청을 할 경우에는 통상 면책신청도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파산신청 외에 면책신청 비용까지 별도로 받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약정에 따른 것이고, 해당 사무실의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발품파셔서 수임료가 저렴한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 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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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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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롤 통매음 한 번만 봐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ㅇ11ㅁ ㅊ11ㄴ '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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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빌리고 못갚고있는데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한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협박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채무자가 연락을 차단해서 단순히 감정적 차원에서 대응하게 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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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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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정식 소송절차에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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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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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독이혼사유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운동중독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운동중독으로 인해 가정생활에는 신경을 안써왔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을 것이므로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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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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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폭향치사가돼서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자료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수사기관을 제외한 그 누구도 임의로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기관에 따라서는 채용지원자에게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아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https://crims.police.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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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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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녹취를 진정신청을 위해 단체장과 법적대리자에게 들려줘도 불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녹취는 정보통신법상 감청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음성권 침해에 해당되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녹취의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해 단순히 부서장에 대한 진정을 위해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정당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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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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