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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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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호적상 잘못된 생년월일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자녀의 생년월일을 실제보다 1년이나 늦은 것으로 신고해 자녀의 취학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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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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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법원에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되겠으며, 가능하면 전문가를 통해서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생년월일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8103, 48110(병합)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병원 출생기록 등)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