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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아파트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너무어이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에서 총회 결의로 주변 그린시설 판매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다고 결정할 경우 추후에 이를 분배받을 수 있겠으나 지역주택조합사업이라는 것이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우리나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실제 성공하는 확률은 10%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추후에 조합재산이 없다면 약속했던 부분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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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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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7일 판결문을받의로 법률구조공단의로찾의로 가는데요 판결문을확정받고 피고는 원고한테 소송에 승리한 채무금을언제까지 지급해줘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에서 이행기를 정했다면 채무자는 그 때부터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채무자가 지급하니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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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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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성관계 처벌 유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20년에 신설된 미성년자 간음죄의 경우 13세~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게 되는데 만 15세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자가 만 18세의 학생이라면 미성년자 간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만 18세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관련법령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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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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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시청자들끼리 채팅싸움 고소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사안에서 다수의 시청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했다면 일단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특정성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통상 본인의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님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분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님을 가진 사람이 님인지 알기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단순이 채팅방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 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즉 자신의 이름만 공개했다고 해서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동명이인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님이 상대방에 대해서 욕설을 했다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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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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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고소취하 등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형사합의금을 어떤식으로 회계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퇴사 전에 지급할 경우 상여금으로 취급되어 사업자가 원천징수해야할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도 상여금으로 처리되면 연말정산시 추가 비용을 토해내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구요).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협의할 사항일 듯 합니다. 보통 합의서 내용에 처벌불원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왕이면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주시면 더 좋겠지요.노동청 진정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신다면 해당 노동청에 가셔서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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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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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해당 닉네임 등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즉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한편 초성으로 욕설을 한 경우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누가 보아도 해당 초성이 욕설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만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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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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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의가 없는 녹취록 경찰에 넘겼다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형사적으로는 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데 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당사자간 대화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음성권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간 녹음행위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법령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전문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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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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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판결문받은지 2주가지난는데 나의사건조회에서 판결확정이안떠죠? 공휴일이라 판결이 안떠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항소 +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사건 검색에서는 2주 이내에 패소한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었다고 나오게 되는데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표시가 확정일로부터 며칠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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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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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내 권한 대행 순서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은 궐위나 사고가 아니라 잠시 외국으로 출장을 간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대통령은 해외순방중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 순서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주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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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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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어디 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관련법령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전문개정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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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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