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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콜리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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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수리비등 지급명령서를 보내왔어요. 대응법은?

임차인이 싱크대 배수구가 막혔다며 15만원 수리비 지급을 요구했어요. 그후 현관문 개폐관련 수리비 15만원도 요구해왔습니다.

문제는 싱크대 배수구 막힘의 경우. 노후때문이라고 하지만 주의가 부족하면 막힘이 잦고. 현관수리의 경우는 수리시기와 비용청구 시기가 6개월이나 지난것이라 다툼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법원 지급명령서가 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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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사실관계 또는 권리관계를 다투실 것이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고, 아니시면 그대로 놔두시면 확정이 됩니다. 다투실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대차목적물의 수리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는 해당 부분이 대한 수리비용 발생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으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일단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신 후 추후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인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수리비 지급이 필요한 사항인지 ,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 내인지 여부를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을 고려하면 법적 다툼 보다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으로 사안을 종결하는 것이 (위 30만원 지급) 실익이 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