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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지가 여러명의 지분으로 있을때 재산권 행사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한 필지가 여러명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것은 여러명이 공유 형태로 소유, 즉 각 공유자들은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일 경우에는 이는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안의 경우처럼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판결 참조).따라서 수인의 공유자가 공유하고 있는 필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유자 일부의 반대로 건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된다면 각 공유자들은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공유 토지를 협의분할하거나 경매분할 하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법률 /
민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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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상속비율은 1.5 : 1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할머니께서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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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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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키우던 강아지의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직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별개의 인격체로 보지는 않아서 물건에 해당(즉 재산분할의 대상)할 뿐 양육권의 객체로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이혼 재판과정에서 강아지의 소유권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정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강아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여도를 고려해서 어느 한쪽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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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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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 분할을 했는데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참조). 따라서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다시 재산분할대상 및 액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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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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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돈 그냥 가지면 안되나요?
1. 우선 소유권 관계를 살펴보면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의한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실물법에서는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에 이를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추후 보상금청구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5 ~ 20 %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결국 습득한 돈을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이를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전문개정 2011. 5. 30.]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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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 육아 중인데 생활비를 안줍니다. 법적으로 방법 없을까요?
우선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제974조 제1호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처는 자신에 대한 부양료 및 자녀에 대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 정도는 법원이 남편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하게 되고,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민법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 1. 13.>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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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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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제출할 때 증거 입수경로를 알아야 하나요
증거 입수경위를 반드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증거를 제공한 사람의 신원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증거의 신빙성을 다툴 수도 있고,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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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150만원 미만이면 압류해제 가능한가요?
과거에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50만원이었으나, 2019. 3. 5.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월 18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하의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계좌에 압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명령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민사집행법 시행령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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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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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검사 약식기소에 대한 벌금액 질문입니다.
정식재판에서 검사의 구형이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듯이 약식기소사건에서 검사의 약식명령청구가 법원을 기속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구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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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먹었습니다.
형사사건이라면 질문님이 원고로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재판단계에서 피고인(가해자)측에서 질문님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부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검사가 질문님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기소한 순간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피의자가 기소되면 피고인이 됩니다)이고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하신다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물론 범죄사실이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됩니다]. 과태료 처분을 취소받고 싶으시면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증언하시고 재판부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시면 취소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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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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