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의견에 대하여 (불기소이유서 내용외에는 다 기소의견이 되는건지..)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불기소이유서와 기소의견이 왔습니다.
기소를 할때 여러가지를 기소를 하였는데 불기소 이유엔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가 다 기소의견이라고 보면 되나요?
왜냐하면 보통
1, 배임
가. ....
나. .....
다. ....
기소의견에는 배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에 있는 내용이 다 기소가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불기소 이유서에 써 있는 부분 외에는 다 들어가는지 아님 기소 의견에 빠질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