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의견에 대하여 (불기소이유서 내용외에는 다 기소의견이 되는건지..)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불기소이유서와 기소의견이 왔습니다.
기소를 할때 여러가지를 기소를 하였는데 불기소 이유엔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가 다 기소의견이라고 보면 되나요?
왜냐하면 보통
1, 배임
가. ....
나. .....
다. ....
기소의견에는 배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에 있는 내용이 다 기소가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불기소 이유서에 써 있는 부분 외에는 다 들어가는지 아님 기소 의견에 빠질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불기소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 이외에는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불기소이유서와 기소의견(?)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며, 검찰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기소의견서에 1. 배임 가. ~ 나. ~ 다. ~ 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배임죄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범죄사실(즉 여러 개의 배임죄)에 대해서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한 죄명 중 하나만 불기소이유서에 기재되어 통지가 되었다면,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