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부 불기소 처분일 경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검찰 송치 후 범죄 결과 모두(사기, 배임) 기소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 죄목에 기소,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등 여러 결과가 나왔는데 일부 불기소 처분일 경우 이의신청을 하려면 이런 경우도 항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신청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이 난 부분에 관하여만 항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원 처분청에서 20일이내에 고등검찰청으로 송부를 하고 고등검찰청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항고를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