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통장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경우 출금가능여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때 A은행에는 압류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진술서를 받았는데 잔액이 70만원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 최저생계비 미만이라 추심이 안되는건 알겠는데 채무자가 70만원을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40만원을 제외한 30만원을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때 A은행에는 압류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진술서를 받았는데 잔액이 70만원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 최저생계비 미만이라 추심이 안되는건 알겠는데 채무자가 70만원을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40만원을 제외한 30만원을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5만 이내 금액은 출금 가능하며, 출금이 제한될 경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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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채무자가 생계비 미만의 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압류및추심결정문에 대하 그 범위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하여 변경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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