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를 했는데도 은행에서 ATM출금 및 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K은행에 20만원 채권압류를 신청했고 결정문까지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신고서에는 "압류된 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에 "예"라고 체크되어 있구요,

인정하는 채무액은 얼마입니까? 에 금 73원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잔액이 그만큼 밖에 없다는 뜻인 줄 알고 추심도 안했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 금액은 추심이 불가하여도

압류는 되어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요, 틀린 지식일까요?

이럴꺼면 이번달에 또 돈 들여서 채권압류를 한 의미가 없을텐데요.. 압박으로서의 수단도 전혀 안되구요.

제보를 받고 보니 ATM출금도 마음껏 하구 카드사용내역도 찍혀있다고 하네요

은행 고객센터에 여쭤보기 전에 아하 변호사님들께 먼저 문의를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해당범위내에서는 압류를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