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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실제로 일어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체포기각서는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게임을 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가해자는 고의의 유무에 따라 살인죄나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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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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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합니다)아청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1) 해당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것, (2)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에서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고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 동영상에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지만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성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는 등(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사안에서 질문님의 주장에 따르면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보인다면 일단 아청법의 적용대상이 되겠지만, 성교행위나 자위행위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으므로 아청법 제2조 제4호 제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팬티나 브래지어 등 속옷이 노출된 장면이 나오는 애니, 일러스트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아청법 위반죄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히 바람이 불어 팬티가 노출되는 상황을 표현하는 정도의 애니 또는 일러스트라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듯 합니다(해당 그림이 나오는 전후의 내용 등 제반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판단가능할 것입니다).관련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제목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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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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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간녀 신상을 몰라도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현재는 폐지되었고, 따라서 간통행위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간통행위를 했다면 이는 배우자인 님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상간녀의 신상을 알아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있는데 이를 알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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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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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온 민원인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경우에만 침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관공서 자체는 사람이 주거하는 집과는 달리 누구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고,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상 주거(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했고, 실제 공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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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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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교회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비교회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런 교회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형사상 범죄행위(사기, 강간, 횡령 등)를 한다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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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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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로인해 너무스트레스를 받아서 글 남겨봅니다 저너무급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는 상린관계로서 사회상규상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볼 것이므로 공사로 인해 이웃의 거주자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집주인이 계속해서 님에게 성적 발언을 하거나 애정표현 등을 해서 님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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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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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집의 명의로 타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 명의의 집이 따로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전세라는 의미인가요? 님 명의의 집을 담보로 타인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법률용어로 물상담보(채무는 없이 타인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라고 합니다. 물상담보계약도 가능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님이 금융기관과 물상담보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모님이 님 모르게 님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는 없겠지요..(물론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사례는 논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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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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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1차적인 수사종결권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님의 혐의가 없다고 본 경우에는 불송치결정(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있어 보이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경찰에게 재수사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그러한 사례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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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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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고 2년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만 어머니의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따라서 어머니의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월 내라면 한정승인신고를 해서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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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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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최종소유권자와 계약한 집주인 이름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세계약 체결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없는 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동산에 입주한 경우 실제 소유자로부터 건물인도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현명해보이고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파기하시고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으시는게 안전해보입니다(또는 전 소유자가 지급받은 전세금을 현 소유자에게 전달하게 한 후 임대인을 현 소유자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 소유자가 이에 대해서 동의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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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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