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없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고의성없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 소송 가능한가요?
극단적인 예로 만약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가 어깨가 뭉쳤다고하여 마사지로 인해 CRPS가 진단되었다던가 어깨를 못쓰게 되었다던가 등등
선행으로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때 피해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고의성없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 소송 가능한가요?
극단적인 예로 만약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가 어깨가 뭉쳤다고하여 마사지로 인해 CRPS가 진단되었다던가 어깨를 못쓰게 되었다던가 등등
선행으로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때 피해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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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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