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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레오파드154
꼼꼼한레오파드15422.05.22
집주인에게 도배비용을 물어드려야 할까요?

반전세를 6년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중인데 저희 집에 아기들이 있어 벽에 몇군데 낙서를 하였습니다. 도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물어 드려야 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에는 전세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벽에 낙서가 되어 있는 등의 경우 이를 원상회복 해야 하므로 도배비용을 지불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의 손상 범위를 넘어 효용을 해한 정도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목적물 반환시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당시에는 없었던 낙서가 그 후 아기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도배비용 상당의 원상회복의무(비용을 줄이시려면 직접 도배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를 부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위 벽지 등의 상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벽지 등의 훼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로써 도배를 하여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2

    노후로 인한 회손이나 손상의 경우 도배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낙서 등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회손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어 도배 비용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비용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벽에 몇군데 낙서를 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도배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