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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반딧불200
신축 아파트[24평]에 전세로 6년을 살았습니다최근 집주인이 매매를 요구해 거절하고 다른 아파트 큰평수로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과 부동산 쪽에서 벽지에 아이가 한 낙서와 찢어진 부분이 있다고
이사전에 도배비용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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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배를 한지 6년이 되었다면 교체를 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임대인의 요구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거주기간 중 인위적으로 훼손되지 않았다면 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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