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로 빌린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사기죄는 반드시 대여행위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금을 받은 행위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지만 투자자에게는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투자받은 것이라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전문개정 2010. 2. 4.]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