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고소내용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합니다.)

2022. 05. 22. 23:55

빌린돈을 안갚은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사업자금으로 투자하면 월 2%씩 준다는 말에 넘어가 투자를 했는데

들리는 말로는 투자금은 안돌려주고 먹어도 법적책임을 묻기가 힘들다는걸 악용하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고소하기 위해선 투자라는말을 하지말고 빌려줬다는 말로 바꿔서 고소를 넣어야 제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투자금을 받기위해 사업자등록증도 보여주며 개인사업을 하고있다고 했지만

사업자등록증만 만들었을 뿐 실제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않고 잠수를 타고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내용을 엮어야 고소하는 입장에서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로 빌린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사기죄는 반드시 대여행위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금을 받은 행위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지만 투자자에게는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투자받은 것이라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전문개정 2010. 2. 4.]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6조(벌칙)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2. 4.]

2022. 05. 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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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인지, 월 2%씩 실제로 줄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022. 05. 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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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 무고죄가 될 수 있고, 증거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입증 (투자 사기로 볼 수 있는 기망의 증거, 편취의 증거)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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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안 갚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투자라는 말을 하지 않고 빌려줬다고 고소장에 기재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에서 결국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번복해야 하기 때문에 유불리를 떠나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수사관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어 결과가 나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5. 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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