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이 수리비랍시고 보증금 전액중 일부를 안 주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올해 2월달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빼기전에 두 번정도 확인해서 장판을 수리하고 가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수리 날짜가 좀 늦춰져서 보증금 중 200만원을 제외하고 돌려받았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 부터입니다. 4월말에 장판을 모두 수리하고 완성된 사진을 보더니 수고했다고 하더니 5월달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니 5월중순에 줘도 되겠냐고 하더구뇨.전 크게 상관없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그쪽세입자가 이사전날 집을 보더니 도배랑 벽지에 문제가 있다고 하자를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집주인이 그걸 갑자기 고쳐야 된다고 200만원을 안 주고 있네요. 심지히 자기들이 잘못 쓴거까지 모조리 사진을 찍어서요. 저희가 한 거는 없던거 같아요. 집계약서에 특약으로 원상복구가 있긴한데 그건 그 전주인이 이미 두 번이나 확인하고 진행한건데 제가 수리를 해야하나요? 장판수리가 끝나면 잔금을 주겠다는 것은 녹음도 해놓았고 문자도 있습니다.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야하나요?사기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벽지 손상이 통상의 손모를 넘었다면 이 부분은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보증금에 대해 임대인이 임의지급 의사가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이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어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해서 완료가 되고 이사를 마친 경우라면 이는 동시이행관계로 보증금의 반환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해주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채권회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전 임대인은 원상회복비용에 따른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주장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