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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범위가 궁금합니다. 조금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 직계 부모님들을 의미합니다. 큰아버지는 아버지의 형제이므로 직계가 아닌 방계혈족이고 촌수로는 3촌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가 이에 해당됩니다.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의미하는데 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친척은 법률상 개념은 아니고, 친족을 일상적으로 부르는 용어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 1. 13.>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전문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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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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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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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예정인 건물 월세 새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차임(월세)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아마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대차계약은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사적 계약이므로 경매예정 중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건 무방합니다(이에 대한 리스크는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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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6.0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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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가 아동학대 하면서 녹음이 못들어가게 하려고 아빠땨리고 그러면서 이런거 계획말하면서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올리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까운 경찰서 또는 아동보호센터에 가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녹취라던가 관련 증거를 구비해서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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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6.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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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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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누수피해에 대한 수선의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문제와 관련되어 보입니다. 우선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옥상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이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방수층을 손상시켜 아래층에 손해를 가한 것이라면 옥상 임차인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방수층이 처음부터 손상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등 옥상 임차인이 손해 방지에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소유자인 임대인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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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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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증거 소지인에게 의견 제출 요청서를 보냈고, 증거 소지인이 의견 제출 요청서를 작성하여, cctv 영상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소송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피해자(고소인)이라면 법원에 소송기록 복사신청을 해서 CCTV 영상을 입수할 수 있는데 다만 이는 재판부의 허가사항이어서 '열람'만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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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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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한정승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신고와 한정승인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동생은 상속포기신고를, 형은 한정승인신고를 각각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신 인감증명서 스캔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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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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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폐업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진행하셨나 봅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대표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가 현재 구속 상태라면 더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니 형사고소를 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업주가 4대보험도 미납하였다면 4대보험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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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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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많아 채무탕감받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생각하시는 거라면 장래 소득(월급 등)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기존 자산이나 보험 등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입니다(보험금의 경우는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 자산을 모두 처분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정도라면 개인회생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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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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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승소 이후 민사소송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정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판정에는 강제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노동 사건은 최악의 경우 8심제[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 1심 법원 -> 2심 법원 -> 대법원 -> (민사소송) 1심 법원 -> 2심 법원 -> 대법원]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 별도로 많은 비용(변호사 선임료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회사에 복직 및 미지급 임금지급요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이를 알려서 회사에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조치를 취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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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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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주소 내 세대분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소득이 있다면 본가의 방 한칸 정도를 특정해서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대분리(별도의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가족구성원간의 세대분리이므로 주민센터에서 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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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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