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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 회복 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소권의 회복이란 형사사건에서 상소제기기간(형사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그로 인하여 소멸된 상소권을 법원의 결정에 의해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재판의 확정을 저지하고 상소권자에게 상소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고, 형사소송법 제34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말하고, 이 경우 귀책사유가 없다 함은 상소불능의 사유가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 소촉법상 공시송달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한 경우, (2) 제1심판결에 법원이 피고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결과 항소심에서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판결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②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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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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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이마트 지점장 개인이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지점장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마트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하이마트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지점장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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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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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간 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신뢰의 원칙 적용 문제로 보입니다.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관여자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해도 좋고, 다른 관여자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의미하는데, 사안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님이 우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님의 좌측방향에서 다가오고 있었다면 님으로서는 상대방이 님의 좌측 부분으로 지나갈 것으로 신뢰하고 운전하면 족하고, 상대방이 갑자기 행인을 피해서 님이 운전하는 부분으로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대법원 역시 "운전자가 교차로를 사고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교차로에 일단 먼저 진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이와 교차하는 좁은 도로를 통행하는 피해자가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2.08.18. 선고 92도934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는 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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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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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숙박후 티비가 고장났다고 연락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손괴죄는 과실범의 경우는 성립하지않고, 고의범의 경우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모텔측에서 님이 고의로 티비를 파손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님이 손괴죄로 처벌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님이 실수로 티비 조작을 잘못한다던가 해서 티비가 고장난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텔측에서 이를 입증해야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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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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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심 많은 와이프와 이혼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협의이혼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절차인데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재산분할, 위자료나 양육비 등도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2.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절차, 즉 이혼조정이나 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어느 일방이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허영심이 많고, 시댁 어른들께 연락을 하지 않는 정도로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렵지만, 각 방을 쓴 기간이 7년 정도 되었다면 사실상 부부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로 보아서 위 사유 중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재판상 이혼을 위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귀책사유있는 배우자의 자력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3. 따라서 우선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절차에 대해서 먼저 논의해보시고,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혼소송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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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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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일때 생긴 부채에 대해 성인이 돼서 차용증을 쓰는건 법정대리인과의 상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성년자일때 한 법률행위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능력자인 성년이 되었다면 미성년자와 거래했던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촉구할 수 있고, 만약 그 미성년자였던 자가 취소를 하게 된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에는 현존 이익 한도로 반환책임을 지게 되는데 현존 이익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차용증을 쓰는 행위 자체는 당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능력자가 된 이상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일때 했던 금전소비대차계약행위를 추인하는 행위이므로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3. 7.]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3. 7.]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 3. 7.]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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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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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등재신청을 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제72조(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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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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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재사건인지 어떤건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수사중이라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되고, 이미 임용된 후에도 당연퇴직사유가 됩니다. 기소가 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유죄로 판단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나 기타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전과(범죄경력)기록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수사기록에는 남겨지게 됩니다. 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4., 2018. 10. 16.>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전문개정 2012. 12. 1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2018.10.16, 2021.1.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9., 2018. 10. 16.>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전문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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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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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9일 전 전세금 인상 통보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5%이며,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응하는 권리로서 행사시기의 제한은 없으므로 기존 전세기간 만료 9일 전에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계약갱신의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증액된 차임을 지급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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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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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못하고 이사한 경우 이사 후 내가 살던집 거주자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등의 경우만 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는 경우 주민센터 공무원이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집에 배송되는 우편물 등의 내용을 확인해서 실제 거주자가 집주인 등이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한 후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소송과정에서 주민센터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절차를 통해 전입세대 열람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 때문에 재판절차를 통하지 않으면 사실상 전입세대 열람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2. 집주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6항에 따라 (1) 3개월치 차임, (2) 집주인인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차임과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차임과의 차액의 2년분, (3) 계약갱신거절로 인해 실제 손해를 입은 액수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주민등록법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7., 2009. 9. 10., 2010. 6. 15., 2011. 10. 13., 2013. 12. 17., 2017. 5. 29., 2017. 12. 1., 2020. 11. 30.>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3.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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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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