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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손환한다고 우편을 받았는데요 거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인은 피의자 이외의 제3자로서 수사기관에게 일정한 체험사실을 진술하는 자인데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증언하는 증인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증인의 경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구인이 되는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참고인의 경우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님이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분이라면 추후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재판으로 기소한 경우(이를 실무상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님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님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에 불출석시 법원은 위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 6. 1.]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② 삭제 <2007. 6. 1.>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 6. 1.>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본조신설 197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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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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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물건이 더 왔을경우 안 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로 더 배송된 물품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님을 상대로 물품반환청구나 물품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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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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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상호 검색 할수있는 사이트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회사도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인등록번호가 달라 전혀 다른 회사임에도 상호가 같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자신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는 상법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①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② 동종영업의 상호인 경우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동일한 지역이 아니고, 동종영업도 아닌 경우라면 동일한 상호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호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상법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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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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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어느 쪽이나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검사가 항소할 경우 1심 판결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할 경우 님이 항소한다고 해서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님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심에서 1심 선고형보다 형량이 줄어들 수는 없기 때문에 벌금 액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검사의 항소여부와 무관하게 질문하신 분도 항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개정 196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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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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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본 떼는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직권으로 교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피고인이 판결내용을 확인하려면 별도로 판결등본교부신청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판결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상 판결등본을 발급받는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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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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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관련해서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5만원을 어디에 지급하라는 의미인가요? 압류취소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인가요?채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해제하면 되는 것이므로 우선 채권자에게 통장압류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순서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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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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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차용증 공증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은 추후 판결 등의 절차없이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공증인 면전에서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게 되면 돈을 빌려간 차용인이 추후에 이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는 것이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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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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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법') 제8조,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의하면 아파트 등의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장애인법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직접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하는 행위는 장애인법 제17조 제5항의 '장애인 주차 방해행위'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27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위 과태료 부과대상은 고의로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하므로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중립기어인 상태로 이중주차를 한 것은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전문개정 2015. 1. 28.]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28.]제27조(과태료)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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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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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토지에 허락없이 작물을 재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질변경없이 나무를 심을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이 나올 수 있으며,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를 심은 자를 상대로 임의 철거를 요구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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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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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결정서발급이 전자민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신청(전자민원신청 -> 검찰민원신청 -> 불기소이유고지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c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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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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