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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보석새149
운좋은보석새149

치매어머니 모시고 가서 도장찍게하고 집을 자기명으로 해도 되나요?

치매 어머니 모시고가서 집을 큰형이 자기명의로 이전했습니다. 형제가 4명인데 되돌릴방법 없습니까?대변도 옷에 보는 그런 상태인데 형제들 상의도 없이 했습니다. 직접 모시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모시고 있는데 외출한 사이에 와서 이리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먼저 받아 말소등기청구소소송을 진행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서 해당 사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 등이 되고 증여가 이루어 진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미 과거의 일이고 관련하여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해당 이전 등기 경료한 것을 무효나 취소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치매어머니가 증여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했을 것 같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다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의사무능력에 따라 증여가 된 것임을 주장해서 큰 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입증이 가장 중요할 것이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일단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추정이 되므로

      이를 번복하려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합니다.

      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에 어머님이 중증의 치매상태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이를 무효화 시켜야되므로,

      치매에 관한 진료기록 및 주변의 사실확인서 등 어머님의 정신상태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상태인 어머니의 상태를 이용하여 도장을 찍게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