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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자인데 기물파손죄랑 폭행죄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범이시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라서 무혐의처분(공소권없음)을 받을 것이고, 재물손괴죄의 경우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될 수도 있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혹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택시기사에게 요구하셔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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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얼마나 돈이 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의 경우 인지대는 1심보다 0.5배가 더 가산됩니다. 따라서 소가 6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종이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인지대가 45,000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0% 할인된 40,500원이 나오고, 송달료의 경우는 당사자들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피항소인수 X 송달료 (5,100원) 12회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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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대여금의 차주는 딸이 아니라 여전히 지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인을 피고로 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실 경우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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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각층의 집주인의 관리비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빈집이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구분소유자가 존재할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공유하는 관계이고, 따라서 공용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하여 그 지분(전유면적 비율)별로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빈집의 구분소유자도 부담해야할 공용비용을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분담해서 납부해왔다면 결국 이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타인(빈집의 구분소유자)의 채무를 의무없이 부담한 것에 해당하므로 해당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구분소유자에게 본인이 부담해야할 공용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전문개정 2010. 3. 31.]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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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도박 한 것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액수가 크지 않고(특히 미성년자일때 범행한 부분이므로 정상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초범인 경우 범행을 자백하시고 선처를 구하신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소액의 벌금형 정도로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상습도박이 아닌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만약 법원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의 선고유예(일정기간을 경과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
법률 /
재산범죄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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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거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방식으로 빌려준 것이라면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친구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승소하시면 추후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대여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친구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친구 가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친구의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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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만든어지거나 없어지는게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시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이를 한시법이라 합니다)이 아닌 한 국회에서 해당 법률을 폐지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지 않는 한 시간이 경과된다고 해서 법률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많은 법률이라면 국민들이 해당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청원을 하거나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를 하는 등으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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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소시효의 기간은 언제쯤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단순히 도로와 관련된 전 주인간의 법률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봄직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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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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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계산 이런식으로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의 35%는 원고가 부담하고, 65%는 피고가 부담하는 재판이 나왔다면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의 65%는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35%는 원고의 부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40만원의 65%인 26만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14만원은 원고의 부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보수 산입에 관한 규칙상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소송산입 상한은 30만원이므로 이중 35%인 10만 5천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해야합니다. 결국 판결승소금액인 10만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고, 이와는 별도로 소송비용의 경우는 피고가 원고에게 15만 5천원(=26만원 - 10만 5천원)을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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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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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중고 휴대폰을 매도할 당시 이미 고장나 있는 휴대폰이었다면 님은 하자있는 물건을 매도한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고장난 휴대폰을 매수한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고장난 휴대폰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님이 담보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민법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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